지난 6.27. 대한법무사협회 총회에서 「협회장 및 부협회 장 선거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 한 변화는 기존의 협회장·부협회장 동반출마제가 폐지되 고, 협회장만 직선제로 선출하며, 부협회장은 협회장이 지 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선거부터는 부협회장의 수와 역할도 변 화될 예정이다. 상근부협회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반부 협회장은 3개 권역별로 1명씩 지명되어 총 4명이 활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반부협회장은 공제위원장과 『법무사』지 편집위원장을 나눠서 맡아왔지만, 차기부터는 협회장을 보 좌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뀐다. 또, 협회장으로 출마하려는 지방회장이나 연임에 도전 하는 협회장은 입후보등록 전에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밖 에도 차기부터 협회장과 부협회장 등 임원의 해임이 가능 해지며,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인 4.20. 다음 날부터 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20일 정도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된다. 동반출마제 폐지의 이유, 그러나 우려점도 기존의 서울권·중부권·남부권의 3개 권역별 부협회장 동 반출마제는 그 폐단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후보의 능력 과 자질보다는 권역별 표 계산에 따른 선정, 그리고 권역별 후보 3인을 구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하고 참신한 협회 장 후보라도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문제 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한 팀으로 지지받기보다는 일 부는 협회장 후보를, 또 일부는 자신의 권역별 부협회장 후 보를 지지해 투표하는 양태도 많아 부협회장 후보는 물론 이고, 협회장의 회무집행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양면의 문제점이 존재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협회장과 부협회장 모두가 선출직인 데 따라 당선 후 정책 및 회무집행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부협회장 동반출마제 폐지, ‘회무집행력 제고’ 시험대 개정 「협회장선거규칙」 시행에 부쳐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46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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