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대한 갈등으로 회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집행부 내의 결속력과 집행력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동반출마제는 지방회장들 간의 분열을 조장 하는 문제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부협회장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음으로 인해 전국적인 정보력 과 인맥을 가진 지방회장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 라 지방회장들이 서로 합종연횡하면서 팀을 구성하는 경 우가 많았다. 그러다 선거 과열로 인해 여러 감정적 앙금이 남으면서 선거 후에도 새로운 집행부와 정책 협조가 잘 되 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노출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규칙 개정을 통해 동반출마제를 폐 지한 것은 제도의 비효율을 혁파하고, 집행부가 협회장을 중심으로 회무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출마제 폐지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 다. 기존에는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동시에 선출됨으로써 집행부 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협회장 중심으로 권력이 독점되어 혹시라도 발생할 협회장의 전 횡을 제어하기가 어렵고, 현재 법원·시험·검찰로 3분되어 있는 현실에서 각 출신별로 협회장 단독 후보자가 출마하 여 선거를 치르게 되면 출신별로 분열이 격화되는 양상도 우려가 된다. ‘ 전국 순회유세’의 비효율성 등 더 보완해야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이번 선거규칙의 개정은 이전과 다른 획기적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과제가 남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협회장 출마자의 전국 순회 유세와 개표방식이다. 현재 협회장 선거는 후보자가 18개 지방회의 총회를 순 회하며 유세를 하고 회원들이 투표한 투표함을 마지막 지 방회 총회가 끝난 뒤 모두 모아 개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전국 지방회 총회가 열리는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후보자가 전국을 쫓아다니며 유세를 해야 하는 비효율성도 문제지만, 맨 처음의 지방회 총회와 마지막 총회 까지 한 달의 시차 동안 투표권 행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전근대적인 방식이라 하겠다. 한 달이라는 시차는 유권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두 번째는 선거권의 문제다. 법무사회의 선거권은 전날 까지 등록만 하면 선거자격이 주어진다. 5월 중순에 등록 한 자는 지방회에 따라 이미 투표시기가 지난 지방회도 있 고, 투표할 수 있는 지방회도 있다. 협회장선거권이 어느 지방회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달라 지는 것은 보통선거에 위배된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를 채 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향후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 우 별도의 선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세 번째는 선거기탁금 문제다. 이번에는 3천만 원에서 2 천만 원으로 하향시키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지만, 기탁금의 인하와 전자투표제, 선거일 단축, 선거공영제 등 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선거방법뿐 아니라 협회의 집행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협회의 회장회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사회의 역할은 형식적인 반면, 회장회가 이사회를 대치하는 구조이다. 이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임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규칙 개정에 대해 충분한 논 의를 거치지 않고 올해 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너무 서 둘렀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내년까지 논의한다고 하여 다음 협회장선거를 앞둔 시점에 더 완벽한 개정안이 도출 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번 선거제도 개정이 완성된 것은 아닐 것이다. 개선방 안이 공론에 부쳐진 만큼 이제부터 다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여 개혁적이고 올바른 집행 부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4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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