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그에 대한 갈등으로 회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집행부 내의 결속력과집행력이약화되는요인으로작용해왔다. 마지막으로동반출마제는지방회장들간의분열을조장 하는 문제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부협회장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음으로 인해 전국적인 정보력 과인맥을가진지방회장들이유리할수밖에없고, 그에따 라 지방회장들이 서로 합종연횡하면서 팀을 구성하는 경 우가많았다. 그러다선거과열로인해여러감정적앙금이 남으면서 선거 후에도 새로운 집행부와 정책 협조가 잘 되 지않는등의어려움이노출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규칙 개정을 통해 동반출마제를 폐 지한 것은 제도의 비효율을 혁파하고, 집행부가 협회장을 중심으로회무집행력을높일수있는새로운시도라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출마제 폐지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 다. 기존에는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동시에 선출됨으로써 집행부 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협회장 중심으로 권력이 독점되어 혹시라도 발생할 협회장의 전 횡을 제어하기가 어렵고, 현재 법원·시험·검찰로 3분되어 있는 현실에서 각 출신별로 협회장 단독 후보자가 출마하 여 선거를 치르게 되면 출신별로 분열이 격화되는 양상도 우려가된다. ‘ 전국 순회유세’의 비효율성 등 더 보완해야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이번 선거규칙의 개정은 이전과 다른 획기적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과제가 남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협회장 출마자의 전국 순회유세와개표방식이다. 현재 협회장 선거는 후보자가 18개 지방회의 총회를 순 회하며 유세를 하고 회원들이 투표한 투표함을 마지막 지 방회총회가끝난뒤모두모아개표하는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전국 지방회 총회가 열리는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후보자가 전국을 쫓아다니며 유세를 해야 하는 비효율성도문제지만, 맨처음의지방회총회와마지막총회 까지한달의시차동안투표권행사문제가발생할수있다 는 점에서 매우 전근대적인 방식이라 하겠다. 한 달이라는 시차는유권자가마음을바꿀수있는충분한시간이다. 두 번째는 선거권의 문제다. 법무사회의 선거권은 전날 까지 등록만 하면 선거자격이 주어진다. 5월 중순에 등록 한 자는 지방회에 따라 이미 투표시기가 지난 지방회도 있 고, 투표할수있는지방회도있다. 협회장선거권이어느지방회에등록하느냐에따라달라 지는 것은 보통선거에 위배된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를 채 택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고, 향후전자투표를시행할경 우 별도의 선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긍정적이다. 세 번째는 선거기탁금 문제다. 이번에는 3천만 원에서 2 천만원으로하향시키는안건이이사회에서부결되었지만, 기탁금의 인하와 전자투표제, 선거일 단축, 선거공영제 등 에대해종합적인 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선거방법뿐아니라협회의집행구조에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협회의 회장회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사회의 역할은 형식적인 반면, 회장회가 이사회를 대치하는 구조이다. 이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임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 다고생각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규칙 개정에 대해 충분한 논 의를 거치지 않고 올해 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너무 서 둘렀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내년까지 논의한다고 하여 다음 협회장선거를 앞둔 시점에 더 완벽한 개정안이 도출 되기가쉽지는않다. 이번 선거제도 개정이 완성된 것은 아닐 것이다. 개선방 안이 공론에 부쳐진 만큼 이제부터 다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여 개혁적이고 올바른 집행 부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것이다. 4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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