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이혼여성의 한풀이 법률 상담 이혼 판결문을 들고 찾아온 여성 민원인의 이름이 익숙 한 친구의 이름과 같고, 고향도 같은지라 남다른 친근감이 발동했는지 모르겠다. 10년 전의 판결문이지만 자녀에 대 한 친권을 모(母)인 민원인이 행사하고,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 용이었다. 그런데 이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한 번도 받 지 못하고 자녀가 올해로 성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혼 시 부터 이혼한 남편과 공동명의였던 주택이라도 팔아 미지 급된 양육비를 받아내려는데, 문제는 이 여인은 헤어진 전 남편에 대한 증오가 가시질 않아 전 남편에게는 연락조차 하기 싫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남편의 협조 없이 공동명의인 집을 처분하고 싶다는 문의였다. 팔면 어차피 지분대로 가져갈 텐데, 그래 도 수월한 방법은 함께 매도하는 게 낫다는 일반적 나의 답 변에 민원인은 내키지 않는 기색(氣色)이다. 큰맘을 먹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한 번 취했다가 ‘네 맘 대로 해봐라!’라는 냉담한 반응으로 무시를 당한 뒤라 지금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못 팔고 있다는 여인의 입장 을 이해를 하면서도 한때 부부였던 사람끼리 왜 이렇게 감 정의 골이 깊은지 답답하기는 하다. 공유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공유물 분 할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동의에 갈음한 판결을 받은 후 공유물 경매를 신청하면 현금 분할로 자기 몫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실무적 설명을 하자 여인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 치 않음에 망설인다. 전 남편이 자진해서는 주지 않을 양육비도 받아야 하는 데 또 다른 청구소송을 해야 일시금으로 분할의 몫에서 제 해야 한다니 이 모든 과정에 전 남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몫을 챙겨가는 꼴이라서 법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훌 쩍훌쩍 울기까지 한다. 뛰는 법무사 위에 나는 의뢰인? 어느 공유물 분할소송사건 상담 이야기 김영석 법무사(경남회)·본지 편집위원 48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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