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이혼여성의 한풀이 법률 상담 이혼 판결문을 들고 찾아온 여성 민원인의 이름이 익숙 한 친구의 이름과 같고, 고향도 같은지라 남다른 친근감이 발동했는지 모르겠다. 10년 전의 판결문이지만 자녀에 대 한 친권을 모(母)인 민원인이 행사하고,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될때까지매월 30만원씩양육비를지급하라는내 용이었다. 그런데 이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한 번도 받 지못하고자녀가올해로성년이되었다는것이다. 결혼시 부터 이혼한 남편과 공동명의였던 주택이라도 팔아 미지 급된 양육비를 받아내려는데, 문제는 이 여인은 헤어진 전 남편에 대한 증오가 가시질 않아 전 남편에게는 연락조차 하기싫다는것이다. 따라서 전 남편의 협조 없이 공동명의인 집을 처분하고 싶다는문의였다. 팔면어차피지분대로가져갈텐데, 그래 도수월한방법은함께매도하는게낫다는일반적나의답 변에민원인은내키지않는기색(氣色)이다. 큰맘을 먹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한 번 취했다가 ‘네 맘 대로해봐라!’라는냉담한반응으로무시를당한뒤라지금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못 팔고 있다는 여인의 입장 을 이해를 하면서도 한때 부부였던 사람끼리 왜 이렇게 감 정의골이깊은지답답하기는하다. 공유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공유물 분 할의소”를제기하여전남편의동의에갈음한판결을받은 후 공유물 경매를 신청하면 현금 분할로 자기 몫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실무적 설명을 하자 여인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 치않음에망설인다. 전 남편이 자진해서는 주지 않을 양육비도 받아야 하는 데또다른청구소송을해야일시금으로분할의몫에서제 해야 한다니 이 모든 과정에 전 남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몫을 챙겨가는 꼴이라서 법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훌 쩍훌쩍울기까지한다. 뛰는 법무사 위에 나는 의뢰인? 어느공유물분할소송사건 상담이야기 김영석 법무사(경남회)·본지편집위원 48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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