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업계 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전면 스캔 전자등기? “본인확인제” 실효성 확보가 우선 법원의 전면스캔 방식 전자등기 허용 여부, 업계 일각에서 우려도 우리 법원은 부동산등기에 있어 전면스캔 방식의 전자등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전 에는 허용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 금융 권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전면스캔 방식 전자등 기의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 어 법무사업계 일각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효성 있는 본인확인제도의 확 보 없이 전면스캔 방식이 도입되는 것은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면스캔 방식이 가져오는 장점도 있 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장소적 한계의 극복 이다. 전문자격사나 직원이 등기소를 방문하 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만큼 위임인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이면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큰 단점이 있다. 전면스캔 방식은 첨부서 류 원본 제출주의의 예외로서 원본을 PDF파 일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일종의 사본 제출주의라 할 것인데, 이는 서면방식 등기(서면방식 등기는 원본 제출주의)에 비해 원본이 아 니므로 사고 위험 노출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14년, 모 로펌의 사무장이 등기필증을 위조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등기필증을 원본이 아닌 PDF파일로 제출하는, 전면스 캔 방식의 전자등기 시스템이 그 사무장으로 하여금 쉽게 위조가 가능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전면스캔 방식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장점 은 살리되 단점은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사전· 사후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사전적 방안으로는 전문자격사(본직)에 의한 위임인 본인확 인, 그 실효성 확보를 들 수 있다. 등기 분야에서 전문자격사(본직)가 직 접 위임인 본인을 확인하는 것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은 없 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본직)가 “직접” 위임인 본인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실효성 확보)된다면 전면스캔 방식 전자등기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가 될 것이 틀림없다. 두 번째, 사후적 방안으로는 보험을 들 수 있다. 전면스캔 방식의 전 자등기를 이용하려는 전문자격사에게 기존 공제나 전문인배상책임보 험 외 등기사고에 관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책임보험에 가입하 지 아니하는 전문자격사는 전면스캔 방식 전자등기 이용 불가)한다면, 전면스캔 방식의 전자등기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위임인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법무사들은 “법원이 허용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통해 전면스캔 방식 전자등기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법원의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유종희 / 법무사·서울중앙회 제2부회장> 54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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