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업계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전면스캔전자등기? “본인확인제” 실효성확보가우선 법원의 전면스캔방식 전자등기허용여부, 업계일각에서우려도 우리 법원은 부동산등기에 있어 전면스캔 방식의 전자등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전 에는허용한적도있었으나현재는일부금융 권에만허용하고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전면스캔 방식 전자등 기의허용여부를검토중이라는이야기가있 어 법무사업계 일각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효성 있는 본인확인제도의 확 보 없이 전면스캔 방식이 도입되는 것은 자칫 사고를유발할수도있기때문이다. 물론, 전면스캔 방식이 가져오는 장점도 있 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장소적 한계의 극복 이다. 전문자격사나 직원이 등기소를 방문하 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만큼 위임인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사와 국민모두에게이익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이면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큰단점이있다. 전면스캔방식은첨부서 류 원본 제출주의의 예외로서 원본을 PDF파 일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일종의 사본 제출주의라 할 것인데, 이는서면방식등기(서면방식등기는원본제출주의)에비해원본이아 니므로사고위험노출확률이높을수밖에없다. 일례로 2014년, 모로펌의사무장이등기필증을위조하여문제가된 사건이 있었다. 등기필증을 원본이 아닌 PDF파일로 제출하는, 전면스 캔방식의전자등기시스템이그사무장으로하여금쉽게위조가가능 하도록하였을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전면스캔 방식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장점 은 살리되 단점은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사전· 사후적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우선 사전적 방안으로는 전문자격사(본직)에 의한 위임인 본인확 인, 그실효성확보를들수있다. 등기분야에서전문자격사(본직)가직 접위임인본인을확인하는것만큼안전성을담보할수있는수단은없 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본직)가 “직접” 위임인 본인을 확인하였다는 것을검증할수있는시스템이확보(실효성확보)된다면전면스캔방식 전자등기는모두에게환영받는제도가될것이틀림없다. 두 번째, 사후적 방안으로는 보험을 들 수 있다. 전면스캔 방식의 전 자등기를 이용하려는 전문자격사에게 기존 공제나 전문인배상책임보 험 외 등기사고에 관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책임보험에 가입하 지 아니하는 전문자격사는 전면스캔 방식 전자등기 이용 불가)한다면, 전면스캔 방식의 전자등기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위임인의 손해를 보전할수있을것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법무사들은 “법원이 허용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통해 전면스캔 방식 전자등기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법원의전향적인정책추진을기대한다”는입장이다. <유종희 / 법무사·서울중앙회제2부회장> 54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