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한국중재학회, 2019 블라디보스토크국제학술대회개최 북한, 경제활성화정책으로상사분쟁대처에도적극적 중재와조정등대체적분쟁해결(ADR) 제도와관련한국내외적관심 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대표적인 ADR 전문가단체인 한국중 재학회(KAAS)가 지난 7.13.~1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중재 학회 2019 국제학술대회’를개최하였다. 7.15. 9:00블라디보스토크AZIMUT호텔 1층컨퍼런스룸에서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2개 회의장에서 국제중재에 관련한 총 16편의 논문이발표되었다. 그중 4개의논문이발표된제1세션에서는한국중재 학회의고문을맡고있는엄덕수법무사도주제발표자로참여하였다. 제1세션의제1주제는 ‘러시아연방의최근중재제도개혁과러시아상 사중재센터의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러시아 극동대학 법대 학장인 나 탈리아 G. 프리세키나교수가발표했다. 이어제2주제는우리에게는생 소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경제 중재제도의 현황과 특징’에대한것으로, 중국정법대학우르후안(Wu Ri-Huan, 吳日煥, 조 선족 3세) 교수가발표하였다. Wu Ri-Huan 교수는 2개월전에도북한김일성대학교법대교수들과 교류하고온바있다. 그는북한이나선경제지대활성화, 원산・금강산국 제관광지대 조성 등 대외경제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 사분쟁 대책으로 20년 전(1999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유엔 상거래법위원회(운씨트럴, UNCITRAL) 모델법 에부합하도록최근두차례나개정(최종2014년)한바있다고주장했다. 북한은스웨덴상공회의소중재협회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왔 고, 2017년 말까지 총 370여 건의 중재사건 을처리했다고한다. 이는이번학술대회를공 동 주관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처리 실 적과대등한수치여서눈여겨볼대목이다. 한편, 제3주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 인 중국 ‘大成Dentos’(소속 변호사 7,300 명)의 김기열 변호사(한국로펌 동인에서 17 년째 파견 근무)가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에 발생한 ‘섭외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사례’ 에 대해 발표했으며, 엄덕수 법무사가 발표 한 제4주제는 ‘국내외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과 그 문제점’(Compulsory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Korea and its Problems, - Centered on the 2016 Revised Act and Recent Judicial Precedents -)에 관한 내용 이다. 엄 법무사는 수년 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발행 등재논문집 『민사집행법 연구』에 게재 했던내용을기초로 2016.11. 시행된개정 「중 재법」의 변화된 내용, ‘2016.12.13.선고, 대법 원 2016다49931판결’이 열거한 집행거부 사 유 해당 여부 판시사항 및 2019.3. 중국 칭다 오 중급(고등)법원이 한국 수원지방법원 판 결에집행력을주는인용판결내용등에대해 발표하고, 국내 중재판정 및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에 따른 외국 중재판정의 각 강제집행에 따른문제점과그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당일 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을수상하기도했다. <엄덕수 / 법무사(서울중앙회)·한국중재학회고문> 55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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