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선정 이유 임대인이 임대기간 중 수선의무는 부담하지만 임차 물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 담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한 판례로, 통상 입 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데 비해 이 경우에는 피고 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 [1] 원고는 생명공학, 조직공학, 유전자공학 및 의공학 의료장비 관련 건강식품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이 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2] 원고는 2015.1.16.피고에게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 여부 검사에 사용하는 칩과 성전염성질환의 감염여부 검사에 사용하는 칩을 공급하고, 관련 장비인 이 사건 장비를 차임 월 70만 원에 임대하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다. 판결 요지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 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참조). 채무자 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 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 390조 참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 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지고,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 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 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 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여부 대법원 2019.4.11. 2018다291347판결 김상호 법무사(대구경북회) 5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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