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선정이유 임대인이임대기간중수선의무는부담하지만임차 물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 담한다고하면서원심을파기환송한판례로, 통상입 증책임은원고가부담하는데비해이경우에는피고 에게입증책임이있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사실관계 [1] 원고는생명공학, 조직공학, 유전자공학및의공학 의료장비 관련 건강식품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이 바지할목적으로하는비영리의료법인이다. [2] 원고는 2015.1.16.피고에게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 여부 검사에 사용하는 칩과 성전염성질환의 감염여부 검사에 사용하는 칩을 공급하고, 관련 장비인 이 사건 장비를 차임 월 70만 원에 임대하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장비를인도하였다. 판결요지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 적물을 원상에회복하여 반환할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참조). 채무자 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다만채무자 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 390조참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 의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을구 하는경우에, 임차인은불이행이자기가책임질수 없는사유로발생한것이라는증명을다하지못하 면목적물반환의무의불이행에따른손해를배상 할책임을지고, 훼손의구체적인발생원인이밝혀 지지않은때에도마찬가지다. 다만임대차계약존속중에발생한훼손이임대 인이지배·관리하는영역에존재하는하자로발생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 환의무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을구하는경우, 입증책임의소재여부 대법원 2019.4.11. 2018다291347판결 김상호 법무사(대구경북회) 56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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