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고, 임차인 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훼손으로 인한 목적 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 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7.5.18.선고 2012 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 법원 2010.4.29.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2]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반환할 이 사건 장 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목적 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 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 한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3] 원 심은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 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 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 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 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10.26.선고 2018나 2025678 장비임대료 청구 등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1. 2016가 합575350 장비임대료 청구 등 •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790사건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17.5.18.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 결 • 이현수,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 『민사판례연구』 40권, p.255~290, 박영사 • 오창수, 「임차건물 화재로 인한 임차 외 건물 소실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7.5.18.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p.281~318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19.4.3.선고 2018다296878판결 5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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