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한것으로추단된다면, 하자를보수·제거하는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는임대인의의무에속하고, 임차인 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 별한사정이없는한, 임대인은훼손으로인한목적 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 차인에게물을수없다(대법원2017.5.18.선고2012 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 법원2010.4.29.선고2009다96984판결참조). [2]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사이에임대차목적물인이사건장비에관한 임대차가종료하였는데, 피고가반환할이사건장 비가고장이나훼손되었음을이유로피고의목적 물반환의무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을구하는경 우에해당한다. 피고는이사건장비의고장이자기가책임질수 없는사유로발생한것이라는증명을다하지못하 면목적물반환의무의불이행에따른손해를배상 할 책임을 진다.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 한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피고에게물을수없다. [3] 원 심은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원고가지배·관리하는영역에존재하는하 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 단하였어야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 이반환할임대차목적물이훼손된경우에임차인 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와그증명책임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 향을미친잘못이있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10.26.선고 2018나 2025678장비임대료청구등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1. 2016가 합575350장비임대료청구등 •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2019나2018790사건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 2017.5.18.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 결 • 이현수,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 『민사판례연구』 40권, p.255~290,박영사 • 오창수, 「임차건물화재로인한임차외건물소실과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7.5.18.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판결」. 『경희법학』제52권제3호, p.281~318 점유로인한부동산소유권의시효취득에서부동산에대한압류또는가압류가취득시효의중단사유가 아니라는판례 대법원 2019.4.3.선고 2018다296878판결 5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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