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유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이유로 취득시 효 완성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취득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 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 된다고 주장하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 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 를 인용한 사례 사실 관계 [1] 원 고는 1995.11.20.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므 로 2015.11.2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고, 2016.11.8.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이지만 등기 전에 근저 당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결 요지 「민법」 제247조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 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 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제2호는 소멸시 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 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 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 법원 1993.5.25.선고 92다52764, 52771판결, 대법원 1997.4.25.선고 97다6186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 조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 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 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판결 : 2018.11.14.선고 2018나1161판결 •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8.선고 2016가단5211449판결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1993.5.25.선고 92다52764, 52771판결 •대법원 1997.4.25.선고 97다6186판결 • 양진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 득한 제3자와 시효완성점유자의 관계」, 『민사판례연구』 32권, p.225~275, 박영사, 2010.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 외에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대법원 2019.4.11.선고 2015다254507판결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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