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선정이유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이유로 취득시 효 완성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청구한사건에서, 피고가취득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 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부동산이압류되었으므로취득시효가중단 된다고 주장하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 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 를인용한사례 사실관계 [1] 원 고는 1995.11.20.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므 로 2015.11.2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고, 2016.11.8. 이사건토지지분에관하여소유권이전 등기를마쳤으므로피고는원고에게이사건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 [2]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이지만 등기 전에 근저 당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으로써 대항할수없다. 판결요지 「민법」 제247조제2항은 ‘소멸시효의중단에관한규 정은점유로인한부동산소유권의시효취득기간에준 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제2호는 소멸시 효중단사유로 ‘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을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 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 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 법원 1993.5.25.선고 92다52764, 52771판결, 대법원 1997.4.25.선고 97다6186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 조제2호에서정하는 ‘압류또는가압류’는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 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 압류조치가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이로써종래의점 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는취득시효의중단사유가될수없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2018.11.14.선고 2018나1161판결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8.선고 2016가단5211449판결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1993.5.25.선고92다52764, 52771판결 •대법원1997.4.25.선고97다6186판결 • 양진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후부동산의소유권을취 득한제3자와시효완성점유자의관계」, 『민사판례연구』 32권, p.225~275,박영사, 2010.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 외에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대항요건으로볼것인지의여부 대법원 2019.4.11.선고 2015다254507판결 58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