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선정이유 재외국민인피고가구 「재외동포법」에따라마친거 소이전신고에대하여는그거소이전신고를한때에전 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 적효과가인정되므로, 그주택을인도받은피고도「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정한대항요건을갖 춘것으로보아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 사실관계 가. 원고는2012.11.21. 소외 1 소유의이사건주택에관 하여채권최고액 95,500,119원의근저당권을설정 받아 근저당권자로 등기하였고, 피고는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 뉴질랜드 교포)으로서 2013.9.30. 이사건주택을국내거소로신고하였다. 나. 이사건주택에관하여 1순위근저당권자인㈜우리 은행의신청에따라 2014.1.13. 청구취지기재경매 절차가개시되었다. 원고는근저당권자로서배당요 구 하였고(배당요구 채권액 88,073,765원),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하였다(배당요구 채권액 2500만원). 다. 집행법원은 2014.10.24. 피고를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9,231,104원(「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 보증금 1900만 원 포함)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7,702,8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 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 에대하여이의하였다. 판결요지 [1] 「출입국관리법」이 2002.12.5. 법률제6745호로개 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 설하였다. 이에따르면, 법령에규정된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 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로주민등록과전입신고를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 리법」에따라마친외국인등록과체류지변경신고 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 로정하는주민등록과같은법적효과가인정된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가외국인등록과체류지변경신고를하면 「주 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과전입신고를한것으 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을할수없는대신 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 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데있다. 이는특히 「주택임대차법」에따라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 항력등의효과를부여하는데서직접적인실효성 을발휘한다. [2]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 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한다(제10조제4항). 따라서국내거소신고를한외 국국적동포에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제2항이 적용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 포법」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 에대해서도「주택임대차법」제3조제1항에서주택 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위 2014다218030, 218047 59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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