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유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마친 거 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 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 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그 주택을 인도받은 피고도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관계 가. 원고는 2012.11.21.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 하여 채권최고액 95,500,119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근저당권자로 등기하였고, 피고는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 뉴질랜드 교포)으로서 2013.9.30. 이 사건 주택을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1.13. 청구취지 기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 구 하였고(배당요구 채권액 88,073,765원),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하였다(배당요구 채권액 2500만 원). 다. 집행법원은 2014.10.24. 피고를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9,231,104원(「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 보증금 1900만 원 포함)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7,702,8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 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 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판결 요지 [1] 「출입국관리법」이 2002.12.5. 법률 제6745호로 개 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 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 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 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 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 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 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 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 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서 직접적인 실효성 을 발휘한다. [2]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한다(제10조 제4항).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 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제2항이 적용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 포법」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 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 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위 2014다218030, 218047 59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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