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16.10.13.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신신호,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한 외국인등록 등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지 여부 : 대법원 2016.10.13.선고 2014다218030, 218047판 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p.407~419, 사법발전재단, 2017. 판결 등 참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법」 제 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 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판결 : 인 천지방법원 2015.11.25.선고 2015나 53674 판결 •제1심 판결 : 부 천지원 2015.4.29.선고 2014가단 43900 판결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 상 신탁하였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 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 여부 대법원 2019.3.28.선고 2018다44879, 44886판결 선정 이유 임대인(소유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 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가 구별되는 판례로 특히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다. 판례를 분석하 면 소유권을 매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 전등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차권을 매 개로 하는 점유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실 관계 [1] 원 고는 2014.1.27. 대운산업개발과 사이에 대운산 업개발 소유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000 만 원, 임대차기간 2014.1.27.부터 2016.1.27.까지로 각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대운산업개발에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전 부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1.2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쳤으며(확정일자 2015.4.29.),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한 편, 대운산업개발은 2013.12.23.에 KB부동산신 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대 운산업개발, 수탁자 KB부동산신탁, 수익자 포항서 부신협 및 대운산업개발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 약을 체결하였고, KB부동산신탁은 같은 날 위 신 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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