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2016.10.13.선고2014다218030, 218047판결 • 신신호,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한 외국인등록 등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지여부 : 대법원 2016.10.13.선고 2014다218030, 218047판 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p.407~419,사법발전재단, 2017. 판결등참조). 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법」 제 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 는주민등록과같은법적효과가인정되어야하고, 이경우거소이전신고를한때에전입신고가된것 으로보아야한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인 천지방법원 2015.11.25.선고 2015나 53674판결 •제1심판결 : 부 천지원 2015.4.29.선고 2014가단 43900판결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 상 신탁하였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 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여부 대법원 2019.3.28.선고 2018다44879, 44886판결 선정이유 임대인(소유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 이대항력을취득하는경우와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 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가 구별되는 판례로 특히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다. 판례를 분석하 면 소유권을 매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 전등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차권을 매 개로 하는 점유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하는즉시대항력을취득한다는점에서구별된다. 사실관계 [1] 원 고는 2014.1.27. 대운산업개발과 사이에 대운산 업개발소유인부동산에관한임대차보증금 7000 만 원, 임대차기간 2014.1.27.부터 2016.1.27.까지로 각정해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고, 그무렵원고는 대운산업개발에위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전 부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1.27. 이사건부동산을인도받고전입 신고를 마쳤으며(확정일자 2015.4.29.), 현재까지 이사건부동산을점유하고있다. [3] 한 편, 대운산업개발은 2013.12.23.에 KB부동산신 탁과의사이에이사건부동산에관하여위탁자대 운산업개발, 수탁자 KB부동산신탁, 수익자포항서 부신협 및 대운산업개발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 약을 체결하였고, KB부동산신탁은 같은 날 위 신 탁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 60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