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9306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58033판결 • 이창한,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경우 종전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 는 시기」, 『대법원 판례해설』 42호, p49~62, 법원도서관, 2003. • 문용선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인이 체결한 임대 차계약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시기」. 『민사판례연구』 26 권, p191~213, 박영사, 2004. [4] 대운산업개발은 2014.4.8. 같은 날 신탁재산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포항서 부신협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7,85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5] 이후 포항서부신협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 고는 2017.2.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대금을 내고 2017.2.20.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다. 판결 요지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 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 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 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 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 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 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1.1.30.선고 2000다58026, 58033판결, 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등 참조). 다. 대운산업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 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승낙이 없이는 이 사 건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2014.4.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1.27.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쳤다.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민 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원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 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 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은 원고가 전 입신고를 마친 2014.1.27.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대운산업개발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 항력을 취득하였고, 포항서부신협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는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 졌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 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10.10.선고 2018나 3890 임차보증금 반환 • 제1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4.25.선 고 2017가단1359판결 6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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