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법원2000.2.11. 선고99다59306판결 •대법원2001.1.30. 선고2000다58026, 58033판결 • 이창한,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경우 종전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 는 시기」, 『대법원 판례해설』 42호, p49~62, 법원도서관, 2003. • 문용선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인이 체결한 임대 차계약상의임차권의대항력발생시기」. 『민사판례연구』 26 권, p191~213, 박영사, 2004. [4] 대운산업개발은 2014.4.8. 같은 날 신탁재산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포항서 부신협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7,850,000원으로된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5] 이후포항서부신협이사건부동산에관하여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 고는 2017.2.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대금을내고 2017.2.20. 소유권이전등기 를경료하였다. 판결요지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 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등록은거래의안전을위하여임차권의존재를제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 는효력이있는지는주민등록으로제3자가임차권 의존재를인식할수있는지에따라결정된다. 주민등록이대항력의요건을충족할수있는공 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것만으로부족하고주민등록에따라표 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 을제3자가인식할수있는정도는되어야한다(대 법원 2001.1.30.선고 2000다58026, 58033판결, 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등참조). 다. 대운산업개발은이사건임대차계약체결당시수 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승낙이 없이는 이 사 건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2014.4.8. 이 사건 주택에관하여신탁재산의귀속을원인으로한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1.27. 이사건주택을인도받고전입 신고를마쳤다. 그때부터이사건주택에관한주민 등록에는소유자아닌원고가거주하는것으로나 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소유권아닌임차권을매개로하는점유임을인식 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은 원고가 전 입신고를 마친 2014.1.27.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수행하고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대운산업개발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 항력을 취득하였고, 포항서부신협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는원고가대항력을취득한다음에이루어 졌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 수인인피고에게대항할수있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10.10.선고 2018나 3890임차보증금반환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4.25.선 고 2017가단1359판결 6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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