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의 인문적 본질에 호소해 원만히 해결한 ‘건물인도청구사건’ 송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2019년, 올해 설날은 2월 첫째 주에 들어 있어서 짧은 2월 한 달이 쓸 것도 없이 날아간 기분이었다. 설날 연 휴를 앞두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들뜬 분위기에도 마음 한구석엔 불편한 사건이 찜찜하게 남아 있었다. 받아둔 사건을 두고 필자는 집에 돌아가 책장 어느 구석엔가 꽂혀 있었던 것 같던 책 한 권을 기웃대며 찾 고 있었다. 그런 필자에게 뒤에서 아내가 무슨 책을 찾느 냐고 물었고, 필자는 등 뒤로 신음 같은 소리로 말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아내는 학교 다닐 때 뭐 했기에 그 책을 찾느냐고 새 삼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필자는 내용은 어렴풋이 알 고 있지만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의뢰받은 사건의 답변서를 한 줄도 쓰지 못할 것 같은 막막함을 떨칠 수 없을 것임을 한숨 으로 토로했다. 아내는 어떤 사건이기에 답변서 쓰는 데 문학작품까 지 읽어야 하는지를 의아해하며 마치 그럴 가치가 있 는지를 자신이 심사해 보겠다는 표정으로 사건의 쟁점 을 말해보라고 눈을 반짝였다. 필자는 스스로도 사건의 객관적 시각을 외면하고, 애써 의뢰인의 처지를 더 깊게 이해하고 싶어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 빈민의 처참한 생활상과 주거문제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쩌면 필자도 의뢰인의 계산된 이기심을 빠르게 눈치챘으나 그 자체가 이미 자유주의에 경도된 선입견이라는 죄의식으로 스스로를 벌하고자 함일 수 도 있었다. 그러나 주장이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법정을 벗어날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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