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살아야 하지않겠습니까? 법의인문적본질에호소해원만히해결한 ‘건물인도청구사건’ 송무 난장이가쏘아올린작은공 2019년, 올해설날은2월첫째주에들어있어서짧은 2월 한 달이 쓸 것도 없이 날아간 기분이었다. 설날 연 휴를 앞두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들뜬 분위기에도 마음한구석엔불편한사건이찜찜하게남아있었다. 받아둔 사건을 두고 필자는 집에 돌아가 책장 어느 구석엔가꽂혀있었던것같던책한권을기웃대며찾 고있었다.그런필자에게뒤에서아내가무슨책을찾느 냐고물었고,필자는등뒤로신음같은소리로말했다. “『난장이가쏘아올린작은공』…” 아내는학교다닐때뭐했기에그책을찾느냐고새 삼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필자는 내용은 어렴풋이 알 고있지만한번읽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의뢰받은 사건의 답변서를 한 줄도 쓰지못할것같은막막함을떨칠수없을것임을한숨 으로토로했다. 아내는어떤사건이기에답변서쓰는데문학작품까 지 읽어야 하는지를 의아해하며 마치 그럴 가치가 있 는지를자신이심사해보겠다는표정으로사건의쟁점 을말해보라고눈을반짝였다. 필자는 스스로도 사건의 객관적 시각을 외면하고, 애써 의뢰인의 처지를 더 깊게 이해하고 싶어 산업화 과정에서의도시빈민의처참한생활상과주거문제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라는 걸 알고있었다. 어쩌면필자도의뢰인의계산된이기심을 빠르게눈치챘으나그자체가이미자유주의에경도된 선입견이라는죄의식으로스스로를벌하고자함일수 도있었다. 그러나주장이너무감정에치우치면법정을벗어날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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