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위험이있으므로명문대를졸업한수재였던아내라면 냉정한시각을보여줄것이라는생각도언뜻들었다. 주택재개발구역최후의임차인 원고는 울산 O구 OO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조합, 소송대리인은 필자의 사무소와 지척에 있는 법무법인이었다. 피고는 주택재개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임차인이었다. 해당재개발구역은 2017.8.부터보 상과 이주가 시작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이주가 완료 된상태이고, 의뢰인을포함해몇명정도만폐허가된 지옥같은구도심에서최후를맞이하고있는상태라고 한다. 의뢰인은 1년 전 필자를 통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잘 수행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다른 의뢰인의 소개로 함께 필자의 사무 소를 방문했는데, 절반은 당혹스러움에, 절반은 의구 심에며칠간물만삼킬수밖에없었다는듯이마른입 술에연신물만축이고있었다. 다른의뢰인은입술이자꾸마르는의뢰인에게친자 매는아니지만“언니”라고부르고있었다.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입술이 자꾸 마르는 의뢰인 은 74세의여성분이었는데왕년에는울산O구구도심 에서 가구점을 크게 했던 여사장님이었다고 한다. 그 런데 IMF 외환위기때도산하여그무렵남편을잃고 아픈 딸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다며 한때 잘나갔던 시절을 회상하는 듯 그윽한 눈으로 창 밖을바라보고있었다. 필자는 그게 못마땅했다. 어쨌든 현재의 비참한 생 활고는 과거 찬란했던 때 무분별하게 남의 돈 무서운 줄모르고끌어다쓴때문이고, 자기관리가되지않은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비난이 먼저 스쳐갔 다. 옆자리에서법무사님의능력을믿으라면서반드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위로하는 다른 의뢰인의 부 추김도신경이거슬렸다. 그분들의대화를지켜보며그래도얼굴에는미소를 유지해야한다는직업적요청에따른비동일적분열의 불편함이필자를일으켜세우기에이르렀다. 건물인도청구 필자는의뢰인들께잠시숨을돌리라고하고선자리 로돌아와소장을읽어보았다. 원고는 2011.11.30. 조합을 설립하고 2016.1.11. 사업 시행인가를받아같은날고시를거쳐, 2017.2.27. 관리 처분인가를받았다. 같은날고시가되었으므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따라당해구역내 의모든토지또는건축물에대한사용·수익권한이조 합에 귀속되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원고 에게인도하여야한다는것이소장의내용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다음 과같이규정하고있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 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 리처분계획인가의고시가있은때에는제86조에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수익할수없다.” 의뢰인은종전임대인과의계약에서OO사택207호 를임대차목적물로하였는데, 구도심에슬럼화가진행 되자 공실이 많아져 임대인의 배려로 장애를 가진 딸 의 병간호를 위해 208호에 거주해 왔다고 하며, 최근 에는시설입소를위해주민등록까지다른곳으로옮긴 처지라임차인의대항력을주장할사안은아니었다. 설상가상, 임대인이 주택보상을 앞두고 프리미엄을 받고건물을팔고가버리면서새로온소유자가 208호 에 대하여는 인수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으로 보고 조 63 법무사 2019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