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들이고부동산업자에게입주권을팔고난이후사기를 당했다는생각에다시입주권을되찾고싶은딸은부동 산업자에게몸을바치고입주권을되찾아집으로돌아 오지만아버지김불이는이미자살한뒤였다. 그가족에있어삶의터전은나무를지탱하던뿌리였 던것이다.필자는숨이차오르고눈물이차올라끝까지 읽지못했다. 이윽고사회현상에서법이차지하는비중 을생각해보고,법의사회적의미를생각하며서면을작 성하기시작했다. 그리고우리한국사회가어느단계에 머물러있는지도돌아보았다. 예컨대, 과거개인의역량에대한정보가턱없이부족 하던시대에는유전적요인이나사회적신분을통해연 역적으로개인의역량을평가했던것에일견합리성이 있다고보았다(귀속주의). 그러나산업화와함께인권의 식이 고양되면서 개인의 역량은 사회적 신분이나 배경 에의존하지않고오직그개인의능력에따라평가되어 야 한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있었다(능력주의). 그러나 개인 간의 능력차는 필연적인 것이어서 능력 에따른대우는인간성을훼손하고야만의정글로회귀 하는결과를초래해, 이를묵인할수없었던집단이성은 함께사는사회의연대를통해인간의동등한존엄을구 현하고자하는이상을가미하게된것이다(평등주의). 우리법학은역사적으로문명사회발전에지대한공 헌을해왔다고자부하고있었으나, 이사건을마주하고 그오만함에무거운침묵을명해야했다.법이사회의토 대가되어그구성원의행동양식을결정하는축적된경 험을제공함으로써사회과학으로서의위상을정립하였 으나, 공원잔디위에길이나는것과같은관습적사회 현상은아직도법학으로는설명하기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생리현상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것이법학의사명인양그들을미개하다고하 고,위법하다고하며법을위한사회를지향해온것일지 도모른다. 고대법학자들이입법자의무절대성과실정법의폭력 성을지적하며자연법이론으로반성적고려를삼은것 역시절대자의피안으로인간의주체성을전가한것말 고는사회학적법학에대한성찰의일환이었다고도선 해할수있을것이다. 법학적인문학 필자는이사건을인문학적시각으로호소하기로마 음먹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9714 건물인도사건 에2019.1.29. 제출한답변서의내용은다음과같다. 답변서 울산지방법원2018가단9714건물인도 피고는 2008.2.5. 소유자 오OO의 배우자 이OO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O구 OO길 5, 207호(OO 동, OO사택)’에전입하여장애인인딸김OO와함께살았습니다. 이후사택건물이대부분비어있었기때문에피고는임대인으로부터사용승낙을받아 208호에딸김OO의간호 를위한거처를마련하고, 대한적십자사의후원으로내부수리를하고(도배, 장판, 문틀및문짝교체, 씽크대교체, 욕실수리등) 위생적인환경에서딸병간호를해왔습니다. 65 법무사 2019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