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딸은 정신장애3급으로서 한시도 피고가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중증 장애인이고, 피고 역시 74세의 고 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하여 피고 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알고 편의를 봐주었던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가버리고 새로운 집주인이라는 사 람이 막무가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니 너무도 기가 막혀 “장애인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세를 주는 곳이 없 다”고 했습니다. 이후 새 집주인은 원고로부터 주택에 대한 보상비를 받고 이미 관리처분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갔음에도 지 속적으로 피고 모녀에게 집을 비우지 않으면 용역을 시켜 강제퇴거 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비용 정도라도 주면 갈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소외인은 이 사택건물에서 보상받아 간 사람은 아무도 없 다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 법무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서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용을 다 물어야 된다면서 그냥 비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피고는 ‘딸이 많이 아프다, 이사비용 정도만 달라’고 했는데 소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항할 법적 권리가 없거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시가지의 폐건물이나 다름없던 사택건물에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몸을 운신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철거하여 내쫓으면 더 이상 적당한 거처를 마련하 기도 어렵고, 도심지의 주택에 세를 들어 살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갈 곳이 없습니다. 도심이 확대됨으로써 주변 사각지대가 정화되고 정비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서열을 내세워 계속 주변화를 시키면 피고와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으로는 낭떠러지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등기된 소유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라면 무능과 무 지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고와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선정이 가미된 것이기는 하나 이 역시 계약임에는 변함이 없는데, 재개발보상 을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집주인과 그 집주인에게 임차인 명도책임을 지워 주택보상을 한 원고 모두 이러한 피고의 점유이익과 그 배경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국적 이상도 분쟁해결에 있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오히려 더 큰 원한과 사회에 대한 저 항을 심어주어 갈등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피고가 요구하는 이사 비용보다 더 돈이 들더라도 소송을 통해 내쫓겠다 는 방침은 법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기업윤리 측면으로는 상당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도 있고,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뛰 어난 사람이 있으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생기고 지능이 높고 능력이 뛰어난 단 한 사람 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못생기고 지능이 낮고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각자 영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대적 가치 속에 ‘함께 사는 사회’라고 합니다. 피고도 70평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딸도 어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보다 나은 사람들의 관용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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