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피고의딸은정신장애3급으로서한시도피고가함께있지않으면안되는중증장애인이고, 피고역시 74세의고 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하여 피고 의안타까운사정을잘알고편의를봐주었던임대인은다른사람에게집을팔고가버리고새로운집주인이라는사 람이 막무가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니 너무도 기가 막혀 “장애인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세를 주는 곳이 없 다”고했습니다. 이후 새 집주인은 원고로부터 주택에 대한 보상비를 받고 이미 관리처분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갔음에도 지 속적으로피고모녀에게집을비우지않으면용역을시켜강제퇴거시키겠다고협박했습니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이사비용정도라도주면갈곳을알아보겠다’고했는데, 소외인은이사택건물에서보상받아간사람은아무도없 다면서법대로하겠다고했습니다. 이후원고측법무팀으로부터전화가걸려와서소송을하면변호사비용을다물어야된다면서그냥비우는게 어떻겠느냐고물었고, 피고는 ‘딸이많이아프다, 이사비용정도만달라’고했는데소장을보내온것입니다. 피고는원고에대항할법적권리가없거나어렵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구시가지의폐건물이나다름없던사택건물에사회에서소외된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몸을운신 하고있는데이마저도도시주거환경개선이라는명목으로모두철거하여내쫓으면더이상적당한거처를마련하 기도어렵고, 도심지의주택에세를들어살만한경제적여력이되지않아갈곳이없습니다. 도심이확대됨으로써주변사각지대가정화되고정비되는것은좋은일이기는하나, 모든사람들이같은능력을 가지고태어나는것도아니고, 인생을살면서실패를하거나장애를입게되어능력이떨어지는경우도있을것인데, 능력있는사람들이능력이부족한사람들에게서열을내세워계속주변화를시키면피고와같은사람들은마지막 으로는낭떠러지까지내몰릴수밖에없습니다. 법에서정하는손실보상이라는것이등기된소유자나대항력있는임차인으로만한정되는것이라면무능과무 지로법의사각지대에놓인피고와같은사람들은이사회에서함께살기어렵습니다. 피고와임대인사이에체결된 임대차및사용대차계약은임대인의선정이가미된것이기는하나이역시계약임에는변함이없는데, 재개발보상 을목적으로새로취득한집주인과그집주인에게임차인명도책임을지워주택보상을한원고모두이러한피고의 점유이익과그배경에대해선눈을감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의종국적이상도분쟁해결에있는것인데, 원고의이사건청구는오히려더큰원한과사회에대한저 항을심어주어갈등을확대하는일입니다. 피고가요구하는이사비용보다더돈이들더라도소송을통해내쫓겠다 는방침은법적으로는타당할지모르지만기업윤리측면으로는상당하지않습니다. 잘생긴사람이있으면못생긴사람도있고, 지능이높은사람이있으면지능이낮은사람도있습니다. 능력이뛰 어난사람이있으면능력이떨어지는사람도있습니다. 그러나가장잘생기고지능이높고능력이뛰어난단한사람 만이세상을살아야하는것은아닙니다. 오히려상대적으로못생기고지능이낮고능력이다소떨어지는사람들의평가를통해보다나은삶을각자영위 하고있는것이므로상대적가치속에 ‘함께사는사회’라고합니다. 피고도 70평생열심히산다고살았는데이렇게 밖에안되었습니다. 정신장애를가진딸도어찌자기가그렇게되고싶어그랬겠습니까. 다양한사람들이함께사는사회에서삶의터전을잃은장애인과기초생활수급자들은보다나은사람들의관용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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