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아직은 덜 춥다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 능력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필자 역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불 쌍하게 진화한 눈을 가진 떼쟁이들에겐 냉담하게 대 하지만, 나이가 들고 법률사무를 오래 하다 보니 법학 의 깊은 함의를 생각해 보게 된다. 사건의 승패와 상관없이 법의 적식에 맞는 소송문서 만을 작성하여 제출을 대행하는 자격사로서의 소임만 충실해도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대 중의 인식은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강자의 편에 선 변호사를 대항할 힘을 갖지 못한 이들에겐 대 안적 존재로서 법무사가 법정 밖에서 훌륭하게 법조3 륜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존재 이유가 크다. 그러나 필자가 「법무사법」의 제한된 역무를 들어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법의 정서를 외면한다면 법리적 요건사실에만 천착한 기능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방 후 군정법령에 의해 공포된 최초의 「사법서사 법」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대서인의 구도를 그대 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무사법」의 한계를 넘어 필 자와 같이 현장에서 ‘사실상 대리’ 형식으로 사회학적 법학을 구현해 내고 있는 다수 깨어있는 법무사님들의 숨은 공헌들로 그나마 사회의 소외된 분야에 온기가 미치고 있다는 점은 입법적 과제로 남아 있다. 위 답변서는 2019.2.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 송달되었고, 2019.3.19. 변론이 열렸는데,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의뢰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출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하시고는 한동안 측은히 바라보셨다 고 한다. 그리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어떻게 안 되겠느 냐’고 묻자 변호사가 ‘안 그래도 회의를 했는데, 원만 하게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답하자, 판사님께서 ‘잘 생각하셨다’면서 선고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소 취하서를 접수하라고 이르면서 변론을 종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정에 다녀온 의뢰인은 ‘법무사님께서 서면을 아주 잘 적어 주신 것 같다’면서 분위기가 아 주 무거웠었다고 법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2019.5.16.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 고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이후 송달을 거쳐 이 사건은 2019.6.1. 소 취하로 종국 되었다. 앞서 제출된 답변서는 법무사보수기준 제2조 제3항 에 따라 무료로 작성되었다. 과 배려 속에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도태되어 피고와 같은 지위를 보다 나은 사람들이 내려와 차지했을 것이고 계속되는 도태 속에 가장 잘생기고 지능이 높고 능력이 뛰 어난 단 한 사람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법리로 본다면 피고는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아들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으나 거기 서도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소송구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장애를 가진 딸의 치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마련해 준 소중한 병실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상 실감에 이사비용 정도만이라도 요구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것이었는지 재고해 주시고, 조 정을 통해 원만하게 협의하여 원고는 덕망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의 감사와 축복을 받으며 재개발사업을 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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