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아직은덜춥다 우리한국사회는아직능력주의에경도되어있는것 같은 느낌이다. 필자 역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불 쌍하게 진화한 눈을 가진 떼쟁이들에겐 냉담하게 대 하지만, 나이가 들고 법률사무를 오래 하다 보니 법학 의깊은함의를생각해보게된다. 사건의승패와상관없이법의적식에맞는소송문서 만을작성하여제출을대행하는자격사로서의소임만 충실해도우리사회에서법무사가차지하는비중과대 중의 인식은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강자의 편에선변호사를대항할힘을갖지못한이들에겐대 안적존재로서법무사가법정밖에서훌륭하게법조3 륜을견제할수있다는점에서도그존재이유가크다. 그러나필자가 「법무사법」의제한된역무를들어이 사건의의뢰인과같은법의정서를외면한다면법리적 요건사실에만 천착한 기능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방 후 군정법령에 의해 공포된 최초의 「사법서사 법」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대서인의 구도를 그대 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무사법」의 한계를 넘어 필 자와 같이 현장에서 ‘사실상 대리’ 형식으로 사회학적 법학을구현해내고있는다수깨어있는법무사님들의 숨은 공헌들로 그나마 사회의 소외된 분야에 온기가 미치고있다는점은입법적과제로남아있다. 위 답변서는 2019.2.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 송달되었고, 2019.3.19. 변론이 열렸는데,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의뢰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출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시고는한동안측은히바라보셨다 고한다. 그리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어떻게 안 되겠느 냐’고 묻자 변호사가 ‘안 그래도 회의를 했는데, 원만 하게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답하자, 판사님께서 ‘잘 생각하셨다’면서 선고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소 취하서를 접수하라고 이르면서 변론을종결했다고한다. 그러면서 법정에 다녀온 의뢰인은 ‘법무사님께서 서면을 아주 잘 적어 주신 것 같다’면서 분위기가 아 주 무거웠었다고 법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2019.5.16.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 고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이후 송달을 거쳐 이 사건은 2019.6.1. 소취하로종국되었다. 앞서제출된답변서는법무사보수기준제2조제3항 에따라무료로작성되었다. 과배려속에함께살수있었습니다. 그렇지않고약육강식의정글속에있었다면이미오래전에도태되어피고와 같은지위를보다나은사람들이내려와차지했을것이고계속되는도태속에가장잘생기고지능이높고능력이뛰 어난단한사람만남아있었을것입니다. 법리로본다면피고는인도를거부할권리가없을수있습니다. 소장을받아들고법률구조공단을찾았으나거기 서도승소가능성이없다는걸알았는지소송구조를해주지않았습니다. 그러나피고가장애를가진딸의치료를위해대한적십자사에서마련해준소중한병실을비워주어야한다는상 실감에이사비용정도만이라도요구한것인데, 그것이그렇게받아들이지못할만한것이었는지재고해주시고, 조 정을통해원만하게협의하여원고는덕망있는사업시행자로서피고의감사와축복을받으며재개발사업을보다 빨리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6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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