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법인사단이 판결 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 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 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출급청구 시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정관에 따른 대표자 선출 회의록 또는 대표자 선임결의서 등(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기재되어 대 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과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선출 회의 또는 선임 결의 시 참석했던 사람들 중 2인임에 유 의)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 필서명 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이 혼자 기명날인하 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 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 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 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 3채무자는 수령불능을 공탁 원인으로 하여 피공 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 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없다.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그 밖의 이해관계 인의 권리에 영향이 크므로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철회는 인정할 수 없다.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관할은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 탁소, 또는 피보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 인정, 반대급부 이행조건부 공 탁 불인정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세 무서의 압류가 있는 경우(체납처분만 있는 경우)에 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토지수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도 이 의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 에 없으므로, 공탁금 수령 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 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의 수령에 관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공탁의 이해관계는 공탁서의 기재사항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공탁서 상의 공탁 당사자가 아닌 제 69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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