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법인사단이 판결 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및대표자가표시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판 결문만을첨부하여공탁할수는없을것이며, 반드 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함). 출급청구 시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정관에 따른 대표자 선출 회의록 또는 대표자 선임결의서 등(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기재되어 대 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과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에그사실을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선출 회의 또는 선임 결의 시 참석했던 사람들 중 2인임에 유 의)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 필서명 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이 혼자 기명날인하 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 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 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할수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따른원상회복청구권을피보 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 3채무자는 수령불능을 공탁 원인으로 하여 피공 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 탁자로하는상대적불확지공탁을할수없다.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그 밖의 이해관계 인의권리에영향이크므로착오또는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철회는인정할수없다.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관할은수용대상이된토지소재지를관할하는공 탁소, 또는피보상자주소지를관할하는공탁소다. 절대적불확지공탁인정, 반대급부이행조건부공 탁불인정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세 무서의압류가있는경우(체납처분만있는경우)에 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이나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에의한집행공탁을할수없다. 토지수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도 이 의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승복하여보상금을수령한것으로볼수밖 에없으므로, 공탁금수령당시이의신청이나소송 이계속중이라는사실만으로공탁금의수령에관 한이의유보의의사표시가있는것과같이볼수는 없다. 공탁의 이해관계는 공탁서의 기재사항으로 판단 하여야하므로공탁서상의공탁당사자가아닌제 69 법무사 2019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