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 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 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즉, 수용청이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 유명의자 갑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1억 원을 공탁하였는데, 수용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인 을 종중이 피공탁자 갑을 상대로 공탁금 수령 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공탁금 을 직접 출급청구 할 수는 없음).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 제248조제1항)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액이 더 큰 경우 에, ①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할 때는 공탁 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고, ②압류와 관련 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때는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압류된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부분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 지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와 관련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가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하든 가압류와 관련 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든 피공탁자란에 가 압류채무자를 기재하여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이 되었다는 사실통 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송달료 2회분 납입).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세 무서의 압류가 있는 경우(체납처분만 있는 경우)에 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 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 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 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 는 경우,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 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으로 볼 수 없고 변제 공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압류채무 자)의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압류 해방공탁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 제3자 공탁은 불허) 관할은 법률 규정이 없다. 주로 가압류 발령법원 소재지 공탁소가 된다. 회수청구는 공탁자가 ①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원, 또는 ②가압류신청취하증명원, 또 는 ③가압류해제증명원을 첨부하여 회수한다.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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