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본압류의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압류채권자가공탁금을출급청구하면채권자에게 공탁금을바로지급가능하다(일반적인압류및추 심명령의경우에는배당절차를거쳐야함). 해방공탁은 가압류 집행대상 목적물이 해방공탁 금 회수청구권으로 가압류 효력이 옮겨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방공탁을 함에 있어서는 피공탁자가 원 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혼합공탁 관할은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상대 적불확지변제공탁)다. 양도의 효력 여부에 따라 ①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가압류가 실 효될 가능성 있음), ②채권 전부에 대하여 양도 후 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 음), 그리고 ③(가)압류와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된경우(송달의선후에의문이있음)가있다.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 관할은법률에규정없다. 주로담보제공명령발령 법원공탁소가된다. 공탁자는담보취소결정및확정증명원을첨부하여 출급한다. 피공탁자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증 명원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추 심명령(송달증명원 요), 또는 채권압류·전부명령 (확정증명원 요)을 받아 출급청구하면 공탁금이 지급된다(단일일경우임. 경합되면배당). ○ 원격지 공탁 공탁신청 • 온전한 변제공탁만 가능하며, 변제의 성질이 있 는수용으로인한보상공탁또는혼합공탁의경 우에는원격지신청이불가능하다. • 방문공탁소에 공탁하고 그와 더불어 타 법원에 원격지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서류는 해당 법원의 수만큼 필요하므로 해당 공탁수의 수만 큼 준비하여야 한다[피공탁자 A(관할 서울서부 지법), B(대구지법), C(부산지법)가 있고, 부산지 법에서 C에 대한 공탁을 함과 동시에 서울서부 지법, 대구지법에 A, B에 대한 원격지 공탁신청 을하는경우, 하나의공탁신청서에 A, B, C에대 한 공탁서를 하나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할법원으로분리하여 A, B, C에대한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신청하여 야함]. 공탁금지급(출급·회수) 청구 • 법인, 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지 급(출급·회수) 청구할 수 있다. 단 개인의 경우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지급청구 할수없다. • 같은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법원 또는 시·군 법원의 경우에는 원격지 공탁신청 및 출급·회수 청구를할수없다. 7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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