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본압류의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면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바로 지급 가능하다(일반적인 압류 및 추 심명령의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거쳐야 함). 해방공탁은 가압류 집행대상 목적물이 해방공탁 금 회수청구권으로 가압류 효력이 옮겨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방공탁을 함에 있어서는 피공탁자가 원 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혼합공탁 관할은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상대 적 불확지 변제공탁)다. 양도의 효력 여부에 따라 ①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가압류가 실 효될 가능성 있음), ②채권 전부에 대하여 양도 후 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 음), 그리고 ③(가)압류와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송달의 선후에 의문이 있음)가 있다.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 관할은 법률에 규정 없다. 주로 담보제공명령 발령 법원 공탁소가 된다.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출급한다. 피공탁자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증 명원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추 심명령(송달증명원 요), 또는 채권압류·전부명령 (확정증명원 요)을 받아 출급청구하면 공탁금이 지급된다(단일일 경우임. 경합되면 배당). ○ 원격지 공탁 공탁신청 • 온전한 변제공탁만 가능하며, 변제의 성질이 있 는 수용으로 인한 보상공탁 또는 혼합공탁의 경 우에는 원격지 신청이 불가능하다. • 방문공탁소에 공탁하고 그와 더불어 타 법원에 원격지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서류는 해당 법원의 수만큼 필요하므로 해당 공탁수의 수만 큼 준비하여야 한다[피공탁자 A(관할 서울서부 지법), B(대구지법), C(부산지법)가 있고, 부산지 법에서 C에 대한 공탁을 함과 동시에 서울서부 지법, 대구지법에 A, B에 대한 원격지 공탁신청 을 하는 경우, 하나의 공탁신청서에 A, B, C에 대 한 공탁서를 하나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할 법원으로 분리하여 A, B, C에 대한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신청하여 야 함]. 공탁금 지급(출급·회수) 청구 • 법인, 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지 급(출급·회수) 청구할 수 있다. 단 개인의 경우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지급청구 할 수 없다. • 같은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법원 또는 시·군 법원의 경우에는 원격지 공탁신청 및 출급·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 7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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