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부동산등기 「재외국민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대한 등기예규」 Q&A(1) - 재외국민편 올해 1.1. 전면 시행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예규(제1665호)를 실 무 적용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이나 의문점들에 대해 Q&A형식을빌려명쾌하게설명해준다. 유석주 법무사(서울중앙회) · 법무사연수원교수(부동산등기실무) 1 들어가며 2017년 12월 현재 재외동포의 숫자만 해도 740만 명에 달하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관련 등기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동안 의 오래된 등기예규·선례를 새롭게 정비하며, 인감증 명과 관련하여 2019.1.1.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가 2019.1.1.부로 전면 개 정되었다(개정 2018.12.18. 등기예규 제1665호, 시행 2019.1.1.). 위 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외국인 의 등기절차에서 법무사가 겪던 많은 불편함과 의문 점이해소되었지만아직도구체적인등기절차에서위 예규를해석하거나실무에적용하는데있어적지않 은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위 예규를 재외국민편과 외국 인편으로 나누어 이번 호에서는 「재외국민의 등기절 차」에 대하여, 다음 호에서는 「외국인의 등기절차」에 대해살펴보기로한다. 글의형식은독자들의빠른이 해를 위해 위 예규의 조문 순서에 따라 Q&A 형태로 구성하였다. 2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예규는재외국민이나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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