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 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 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해설> 위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 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 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 여기서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 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 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 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 다. <Q.1> 해외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불법체류자 등을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아니고,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아니 므로 재외국민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해외이주 법」 제3조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 는 해외이주자의 종류로는 ①연고이주(혼인·약혼 또 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②무연고이 주(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 ③현 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 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만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Q.2> 유학생, 주재원(상사원·공무원)에 대한 재외국 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어 있으면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 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 주재원(상사원, 공무원)들이 위 「재 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 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의 체류목적 및 자격란에 “유학”, “주재”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아니고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 는 자”도 아니므로 부동산등기절차에서는 재외국민 으로 처리할 수 없다. 아래 서식 참조. 10. 체류목적 (해당 ○표) 거주, 동거, 유학, 취업, 투자, 주재(상사원, 공무원), 기타( ) 11. 체류자격 (해당 ○표) 영주, 가족체재, 유학, 취업, 투자, 상용, 공무, 기타( )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발췌]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에 대하여서는 다음 호에서 설명한다. 73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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