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서도 다음 호에서 설명한다. 4. “공증”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 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공정증서(公正證書)”라 함은 「공증인법」 제25조~ 제56조의5의 방식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의미 하고,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은 「공증인법」 제57 조~제66조의2의 방식으로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 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 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절차상 “등기위임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는다 함은 정확히 표 현하면 사서증서인증이라고 할 것이다. 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 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 토 밖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 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해설> 「재외공관공증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증담당영사 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 인의 촉탁을 받아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12조~24조), 2. 사 서증서의 인증(25~29조), 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30조~32)을 할 수 있다. <Q.1>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29조의 절차에 따라 등기위임장이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인증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별히 그 ‘등기위임 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 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 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 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 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규 칙」 제61조제3항). 6. “본국 공증”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 ※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호에 서 설명한다.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제4조(번역문의 첨부)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호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제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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