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3. “외국인등”이란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는개인·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이에 대하여서도다음호에서설명한다. 4. “공증”이란공증인이공정증서를작성하는것또 는사서증서에대해인증하는것을말한다. <해설> “공정증서(公正證書)”라 함은 「공증인법」 제25조~ 제56조의5의 방식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의미 하고, “사서증서(私署證書)의인증”은 「공증인법」 제57 조~제66조의2의 방식으로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 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 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확인하게한후그사실을증서에적는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절차상 “등기위임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는다 함은 정확히 표 현하면사서증서인증이라고할것이다. 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 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 토밖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공증담당영 사가담당하는공증을말한다. <해설> 「재외공관공증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증담당영사 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 인의촉탁을받아 1. 법률행위나그밖에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12조~24조), 2. 사 서증서의 인증(25~29조), 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30조~32)을할수있다. <Q.1> 재외국민이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29조의 절차에 따라 등기위임장이 나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인증받을수있는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별히 그 ‘등기위임 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 감증명을첨부할필요가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 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 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 명의제출을갈음할수있기때문이다(「부동산등기규 칙」 제61조제3항). 6. “본국 공증”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 ※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호에 서설명한다. 제3조(외국공문서에대한확인) 제4조(번역문의 첨부)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호 외국인의등기신청절차에서서술하기로한다. 제5조(처분권한의위임과대리인의등기신청 ) 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