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 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서제공하여야한다. <해설> 개정 전 종전 예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 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2018.3.7. 등기예 규 제1640호)에서는 재외국민이 ‘귀국’ 하지 않고 국 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만을 예시하였으나 개정된 예규(제1665호)에서는 재외국민의 경우 귀국 여부를 불문하고 처분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수임인’이라는 표현도 ‘대리인’으로 변 경되었음을유의해야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제공하여야한다. <해설> 따라서대리인이재외국민본인을대리하여작성한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등)에는대리인이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외국민 본인만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등기원인증서는 부적법한 것 이며, 재외국민 본인과 대리인이 함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한 등기원인증서는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는보정명령의대상이될수도있다.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 인하고그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제9조를준용한다. <Q.1> 처분위임장에 항상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을 첨 부하여야하는지? 종전 예규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을 제 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 75 법무사 2019년 8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