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을 요구하였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재외국민의 인감 증명은그등기가규칙제60조제1항제1호~3호에해 당하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④ 제3항의경우권리의처분권한을수여받은대리 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 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등에게등기신청을위 임할때에는등기신청위임장에대리인의인감을 날인하고그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대리인의인감증명은매도용으 로발급받아제출할필요가없다. <Q.1> 처분위임장에 항상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하는지? 종전 예규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을 제 출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 을 요구하였지만, 개정 등기예규(제1665호)에 의하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그 등기가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제출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2 항도같은취지). <Q.2>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가지고 있는 재외국 민이 자기 명의의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의 말소행위 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인감증명이 요구되는 지? 위 ③, ④의 반대해석상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규 칙」 제60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대 리인의인감증명을제출할것은아니다.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권한을위임하는경우) ① 상속인인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 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 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Q.1>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 한권한을공동상속인에게위임할수있는지?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 하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 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 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종전 등기선례 (1993.11.29. 등기선례 제4-342호)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변경되었고(2018.5.28. 부동 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등기예규 제1665호도 같 은취지이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권한을수여받은대리인은본 인의대리인임을현명하고대리인의자격으로작 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 로서제공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 여야한다. 이경우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 자가재외국민인경우에는제9조를, 외국인인경 우에는제12조를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 76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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