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3 제2장 재외국민 제9조(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 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 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감을 날인 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의 내용을 예 규화한 것이다. <Q.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 대신에 위와 같은 영사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면 그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 감증명이어야 하지만(「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 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이와 별도로 매도용 인감 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 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 여야 한다. <Q.1>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인감을 날인 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 항상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등기를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 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아서 처 리하는 경우에만, 또는 아래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소 증명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한다.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 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 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Q.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지 등기위임장에는 서 명만 하고, 별도로 서명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등기위임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자체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공 증을 받는 것이지, 위 서면과 달리 별도의 서명인증서 를 공증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7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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