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 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 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 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 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해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 록표등본 ·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이나 스페인에 거 주하는 재외국민은 그 나라의 주소증명정보를 제출 할 수 있는 점은 매우 편리하게 되었지만, 주소증명제 도가 없는 미국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위 4. 규정 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 여 체류국의 공증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11조(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해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 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할 수도 없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 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중 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 <다음 호에 계속> 79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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