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조정, 당사자 화해 통해 ‘분쟁의 뿌리’ 해결할 수 있어 사회(김성수) 대법원은 2009 년 「민사조정법」 개정에 따 라 법원 내부에 조정센터를 설치하고, 2010년 외부연계 형 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법 원이 법을 정비하면서까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성근 20년 전쯤만 해도 판사들에게 조정은 ‘이류 의 정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심리가 종 결되면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 등을 종합해 판결하면 되는데, 왜 정답을 놔두고 굳이 더 고집 세고 욕심부 리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조정을 하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판사들이 열심히 재판하고 판 결을 해도 국민들은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법원의 신뢰도 높아지지 않고, 계속 재심을 하러 오고, 또 다 른 소송으로 가지를 쳐서 확산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 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분쟁에서 법 으로 재단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한 측면에 대한 답 을 내려주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 진짜 분쟁을 해결하 려면 그 분쟁의 뿌리, 즉 살아있는 분쟁 전체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 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화해하는 조정제도가 판결보 다 더 적합하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조정 활성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워 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부작용도 있었지 만, 지금은 상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법 원 내부 조정위원들이나 서울중앙회 조정센터와 같 은 외부조정기관들 모두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어 저 희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법무사업계에는 전국 6개 지방회에 법원연계형 조정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유일하게 서울 중앙회 조정센터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 우리 협회는 법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2년 협회 내 법원연계형 조정중재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서울중앙회, 서울남부회, 경기중앙회, 부산회, 경남회, 광주전남회가 잇따라 법원연계형 조 정센터를 개소하는 등 법원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조정센터가 그 활동을 정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다. 법원에서 조정사건을 배 당받지 못하거나 배당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중앙회 조정중재센터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부터 2019.7.20. 현재 590건을 배당받아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또 궁극적으로 법원연계형 조정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서울중앙회 조정센터의 주요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궁금증을 풀어본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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