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 입법추진 실무 지원팀 회의(7.2.) - 10:30, 협회 7층 소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제1 소위 심의에 관한 준비 등 논의 - <참석> 박성기 전문위원, 황승수 경기중앙회장, 이훈구·황정수·하경민· 최현진 법무사 ◎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 간 담회 개최(7.2., 7.24.) - 16:00 협회 소회의실 -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논 의할 내용 등 준비 점검 및 협의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조신 기 전문위원, 이상훈 정보화위원장, 김선엽·황정수 법제연구위원, 유종 희·이상섭·정정훈·최재훈 법무사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14차 회의(7.4., 7.5.) - 16: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8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 집행부 회의(7.8.) - 10:30 협회 소회의실 - 본인확인절차 규정의 개정 및, 본 인확인제도 연구공모 등에 대한 검 토 및 협의 ◎ 2019회계연도 제5회 홍보위원회 회 의(7.10.) - 16:30, 협회 7층 소회의실 - 2019년 포스터, 모델 촬영 논의 ◎ 2019년 제5회 특강(신탁과 공매) 개 최(7.27.) - 09:30 ~ 16:30, 법무사회관 지하1 층 연수원강의실, 188명 참가 - 강사 : 김동희 소장(한국부동산 경· 공매 연구소) ◎ 신임위원 위촉 - 7.5. 김영석·조춘기 법무사(경남회) 를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 7.25. 안광훈 법무사(인천회)를 정 보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KDB산업은행, 법무사 보수기준 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변경된 「보수기준」에 따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과 각 보수기준 협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IBK기업은행(2019.6.29. 시행) - 기본보수 70%, 가산보수 50%,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50%, 교 통비 50% - 단, 일부항목(기타 대행업무 일부, 시외교통비, 일당)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존 협약 시 제출하던 ‘보수협약 수용 승낙확인서(양식)’를 협회에 서 확인하는 절차 없음. ◎ NH농협은행(2019.7.31. 시행) - 기본보수 70%, 가산보수 50%,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40% - 단, 일부항목(기타 대행업무 일 부, 교통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존 협약 시 제출하던 ‘보수협약 수용 승낙확인서(양식)’를 협회에 서 확인하는 절차 없음. ◎ KDB산업은행(2019.8.19. 시행) - 협약보수 : “산업은행 적용 법무 사 보수표” 적용 : 소유권 보존, 이전, 담보권 설정 75% 적용 : 소유권 보존, 이전, 담보권 설정 등 의 구간 신설(500억 원 초과) : 담보권의 추가 설정 구간 신설 (200억 원 초과) - 보수협약 수용 승낙확인서(양식) 의 협회 확인 절차 없음. 90 동정 등록 +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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