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협회는 지금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9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7.8. 15:00) ◎ 제1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개 정에 관한 협의 -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있어 ‘대면 확인’ 원칙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하여 「법무 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대면 확인’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효성 확보에 대비키로 함. - 이에 위 규정의 개정안을 법제연구소에서 연구 검토 하여 마련한 후에 회장회의 공람을 거쳐 이사회에서 서 면결의키로 함. - 또, 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하 고,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 확인 방법, ▵ 첨부정보(본인확인서 양식), ▵확인서 작성(법무사) 등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방안과 금융권 전자등 기 대책에 대해서도 전체 법무사의 다양한 의견을 취 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9.8.20.까지 전체 회원 대상으로 연구 공모를 진행 키로 함. 경국 정보화위원, 황정수 법제연구위 원을 담당자로 지정함. 법제연구소 - 2019.7.12. 2019년 제16회 한일학 술교류연구회 준비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학술교류회 일정(2019.11. 14.~16.)에 대해 논의하고, 일사련과 협 의 후 확정키로 하였으며, 발표주제 및 자료제공 요청사항 선정에 대해 논의 하고, 세부일정은 사무국과 협의 후 추 후 확정해서 일본 측에 통보키로 함. 윤리위원회 - 2019.7.18. 2019년 제1회 윤리위 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9회계연 도 각 지방회 정기업무검사(8.1.~31.)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10.1.~31.) 를 실시하여 지방회 정기업무검사의 검사결과 보고서는 2019.9.19.까지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의 검사결과 보고서는 2019.12.17.까지 협회 및 해당 지방법 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함.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체결 서울중앙회(회장 김종현)는 지난 7.2. 방배동 회관 4층 회의실에서 DB손해보 험주식회사(대표 김정남) 및 록톤컴퍼 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식회사(대 표 이주열)와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 험 보험가입확대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 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은 법무사 회원들의 전문인 배상보험 가입 확대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안정된 사업운영에 이바 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2019.8.2.부터 법무사전문인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서울중앙회 회 원은 자기부담금 일부 할인혜택과 보험 료 중 10만 원을 서울중앙회에서 지원 받게 된다. 인천지방법무사회 청소년 미혼모·부부 자립을 위한 법률 지원 협약 체결 인천회(회장 정종현)는 지난 7.11. 11:00, 인천 남동구 킹메이커 센터에서 청소년 미자립가정지원단체 ‘킹메이커(대표 배 보은)’와 청소년 미혼모·부부의 법률지 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미혼모·부부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 인프라를 확대 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회와 킹메이커는 ▵사 업정보 공유 및 협의, ▵법률지원, ▵지 92 동정 등록 +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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