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은 불합리하죠. 2006년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파산제도 를 더 이상 징벌적 관점이 아니라 새 출발의 기회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돈 을빌리고못갚는사람에대해지나치게범죄적인시 각에서 보거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 미국에서는회사가어렵다싶으면, 아직자본이많이있는상태라도 회생절차에들어갑니다. 아직살아날가능성이있을때빨리 회생에들어가서보다쉽게 새출발을하게한다는거죠. 우리나라도미국처럼다망가지지않았을때 회생절차를밟을수있도록개선해야합니다. 다. 이런인식이우리도산제도의발전에정말로큰걸 림돌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채무를 못 갚게 된 사람들을 사기범이 아니라 ‘경기변동의 희생물’로 봅니다. 경기가 나빠지 면자연히생겨날수밖에없는희생자들이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도록 매장시켜 버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예요. 대 부분 영미법 국가들이 이런 시각에서 파산제도를 운 용하고 있습니다. 파산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속히 개정해야 Q .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한 개인으로서 책임도 각 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 도산법의 기본적인 관점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도산법에서 개선해야 할 문 제들이있다면무엇일까요? 통합도산법의취지가사회복귀의기회를새롭게주 자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서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 유로 채무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산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 는 차별적인 법들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 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은물론이고, 파산자는200여개정도의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 소싸움에 서소주인조차될수없다는것이농담으로회자될정 도죠. 이런차별적인법은속히개선해야할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회생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미 국에 비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수해 갈 수 있는 금액이훨씬낮아요. 왜냐하면, 기업이회생불가능할 12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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