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정도로 나빠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회 생법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회사가 어렵다 싶으면, 아직 자 본이 많이 있는 상태라도 회생절차에 들어갑니다. 아 직살아날가능성이있을때빨리회생에들어가서보 다 쉽게 새 출발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미 국처럼다망가지지않았을때회생절차를밟을수있 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대주주 의 주식을 소각해 버리는데, 이건 경영진 입장에서는 재산을 뺏기는 거고, 재기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 다.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개인회생사건 대법 상고심, 「법무사법」 제2조 해석이 관건 Q . 대담의핵심에서조금비껴난질문이지만도산제도 의 실무와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라 질문 드려봅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 무사에게 포괄수임이다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 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다수 서민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보는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말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현 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의 문제 같아요. 「법무사법」 제2조를 보면 대리할 수 있는 행위와 서류작성 권한 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법개정을해야하는것인데, 개인회생·파산사 건이 서류로 끝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대 리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것도 엄연히 법원에서 처리 하는사건인데당연히변호사만이할수있다는주장 이 상충될 수 있겠죠. 미국에는 ‘패러리걸’이라고변호사처럼대리는못하 지만 서류작성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일본에 도사법서사제도가있는데, 이런제도들이국제적으로 서로 통일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검토해 변호사 직역과의 관계를 어떻게조절할수있을지논의해볼수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지금 위 사 건자체는순수하게법해석을통해판결이나와야하 지 않을까 싶습니다. Q . 결국은 변호사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 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좋은 조 언이있다면부탁드립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일도양단으로 딱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소 통하고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데, 실 상은 서로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토론 을 하자니 소통이 안 되고 결국은 힘 싸움으로 나가 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이 그렇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특히법률가는설득과토론에능해야하는 데, 서로가 태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가는 자세를 갖춰야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법률서비스 가 격이굉장히낮습니다. 특히미국은변호사비용이어 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에 접근할 수 없는 사 람들을 위해 패러리걸의 역할이 정착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3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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