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부동산금융을직접건드리는 DTI·LTV의효과 DTI와 LTV규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왕 중 왕이라할수있다. 가격통제가최우선목표인정책당 국으로서는 이들 정책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을 것 이다. LTV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에 처음 도입 되었고, DTI는 2005년노무현정권후반부에도입이 되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정책들은 유연하게조정되면서가격을통제하거나부양하기위 해 약방의 감초처럼 늘 사용되어 왔다. 잠깐DTI와LTV가무엇인지알아보고넘어가자. 먼 저 DTI(Debt to Income)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이를 비율로 정한 것이 다. 예를들어연간소득이 5천만원일때 DTI 비율이 50%라면, 이는연간원금과이자의상환금액이 2500 만원을넘지않도록하는것이다. 한편, LTV(Loan to Value)는 ‘담보인정비율’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짜리부동산을담보로대출을할때 LTV가 60%라 면 6천만원까지만대출이가능하다는의미다.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금융을 직접 건드리는 제도이 기때문에그효과도강력하다. 특히 DTI의경우에는 처음 이 정책이 청와대에 제안될 때,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훌륭한 정책을 왜 이제야 제안하느냐”고 화를 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집권 내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고생 했지만, DTI제도가도입되면서가격이안정세로접어 지금은 저성장을 넘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기다. 남은 정책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조만간 부동산 쪽에서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DTI·LTV변경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여태까지강력한안정효과를가져온정책이지만, 변화가필요하다면바로이정책에서부터변화가시작될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15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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