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자기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 폐지, 사회적 합의 선행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과제 한상숙 법무사(서울남부회)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지난 2019.04.11.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 구체적으로헌법재판 소는 “「형법」의 낙태죄 규정 중 제269조 제1항 및 제 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 치되지아니한다. 위조항들은 2020.12.31.을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 1) 함으 로써 「형법」 상자기(自己)낙태죄, 의사(醫師)낙태죄는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이 없으면 2021년부터 효력 을상실하게되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3.11.1.경 부터 2015.7.3.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 낙을 받아 낙태하였다는 업무상 승낙낙태죄의 공소 26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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