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사실로기소되었다. 청구인은재심재판이계속되던중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기각되자 2017.2.8. 위조항의위헌확인을구하 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논거는? 헌법재판소가위심판청구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 을내린주요한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할 것인지 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기낙태 죄조항은 「모자보건법」이정한예외를제외하고는임 신기간전체를통틀어모든낙태를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위반할경우형벌을부과함으로써임신 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 기결정권을제한한다. 둘째, 현 의료기술의 시점에서 태아는 임신 22주 내 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임신한 여성에게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하고, 그결정을실행함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 되어야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 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 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한다)까지의낙태에대해 서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셋째, 낙태갈등상황에서형벌의위하( 威嚇 )가태아 의 생명보호에 실효적이지 못하고, 「모자보건법」 상의 정당화사유에는다양하고광범위한사회적·경제적사 유에의한낙태갈등상황이전혀포섭되지않는다. 또, 「모자보건법」에서정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 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은침해의최소성원칙에위배되며, 태아의생명보호 라는공익에대하여만일방적이고절대적인우위를부 여함으로써법익균형성의원칙에도위반된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을침해한다. 넷째, 자기낙태죄조항과동일한목표를실현하기위 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의사를처벌하는의사낙태죄조항도같은이유에서 위헌이라고보아야한다. 이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 백을고려하여자기낙태죄조항과의사낙태죄조항에 대하여단순위헌결정을하는대신각각헌법불합치결 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계속적용을명함이타당하다. 개선 입법에 있어 헌재는 입법자에게 결정가능기간 의 설정과 그 종기,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 유의조합방식(일정시기까지사회적·경제적사유의확 인을 요구하지 않을지 여부 포함)과 함께 상담 요건이 나 숙려기간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인지 여부에관해서도검토할것을주문하였다. 현행 낙태죄의 처벌 규정 1) 낙태에관한규정체계 현행법상낙태는 「형법」 제27장낙태의죄에서낙태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낙태를 전면 금지하 고,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 1)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 4인, 단순위헌 3인, 합헌 2인), 2017헌바127, 2019.4.11. 「형법」(1995.12.29. 법률제5057호로개정된것) 27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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