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계)에서낙태의예외적허용사유(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경우에한하여임신 24주이내에만 「형법」 상낙 태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규정을두는이원적체계로되어있다. 2) 「모자보건법」에따른예외적허용사유 낙태의예외적허용사유를규정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따르면, 임신 24주이내로▵우생학적사유, ▵ 윤리적사유, ▵의학적사유가있는경우, 의사는임부 본인과배우자의동의를받아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 수있다. 구체적으로▵우생학적사유는임부본인과배우자 에게우생학적·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 경우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윤리 적 사유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근친 관계에서의 임 신을말하며, 법령은성폭력에의한임신을강간·준강 간에 의한 임신으로, 근친관계에서의 임신을 ‘법률상 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로규 정하고있다. 또, ▵의학적 사유는 임부 본인의 건강상 위험을 이 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임신의 지 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각하게해치 고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 낙태죄의 외국 입법례 1) 낙태허용의범위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 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94년 179개국이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채택한 「행동강령(Programme of Action)」에서는 각 국 정부가 낙태를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촉진해서는 안 됨을 확인하였고,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보건에 미 치는영향을주요보건문제로다루도록하였다. 20세기말기준으로전세계 98%의국가가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 며, 63%가여성의신체건강보존을위하여, 62%가여 성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하여, 43%가 강간·성적학대·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중단을 위하여, 39%가 태아 이상 또는 손상 확인을 원인으로, 33%가 사회경제적 사정을이유로, 27%가임부의요청에따라낙태를각 각법적으로허용하고있다. 2) 낙태허용재태기간별범주 8주 가이아나 10주 터키, 포르투갈, 코소보 12주 재태기간을별도로명시하지않은나머지모든국가, 오스트리아·몽골·튀니지(3개월), 이탈리아(90일) 14주 벨기에, 북한, 스페인, 미국 18주 스웨덴 24주 싱가포르, 영국 자료 : https://reproductiverights.org 3) 낙태정당화사유별낙태허용시기 대부분의국가에서는사유별로낙태허용기한을달 리정하고있다. 우생학적사유로인한낙태 임신한날로부터 12주와 28주 사이에불법이아닌것으로간주 기저질환이있던임부의건강 상태가임신중에악화되거나 임부의건강과생명이위협받 는등임부측의의학적사유로 인한낙태 10주와28주이내의시점에가능 윤리적 · 사회경제적사유로 인한낙태 임신한날로부터 10주내지 16주 이내에가능 OECD 회원국대부분이대략임신 12주~14주기간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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