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의낙태에대해서는임부의판단에의해선택할수있 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발생학적으로 수정란이 태아로 발달하는 기간을 배아단계와 사람의 기본형 태를갖춘태아단계로구분함으로써태아의생명권과 여성의자기결정권간의대립을절충하고자한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입법과제는? 헌재의 「형법」 상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의헌법불 합치 결정으로 그에 따른 개정 입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쟁점을중심으로입법과제들을정리해본다. 1) 법체계의일원화 전체 법체계의 관점에서 현행 「형법」 상 낙태에 관 한 금지 규정과 「모자보건법」 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허용사유를 「형법」에 함께 규정하되, 낙태에 관한 구 체적인절차와세부적인허용사유의기준등을 「모자 보건법」에규정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2) 처벌규정의정비 자기낙태죄와임부의촉탁또는승낙으로낙태시술 을 한 사람이 의료인일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처벌 하 는 업무상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제1항)의 존치 여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 관점과 연계되는 문제다. 이의폐지와관련해서는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할 것이다. 헌재도 낙태 금지와 형사처벌 자체가 모든 경 우에위헌인것은아니라고보았다. 또, 부동의 낙태치사상죄(「형법」 제270조제3항)는 법정형이 너무 낮아 상향이 필요하고, 낙태 미수범에 대한처벌규정도두는것으로정비되어야할것이다. 3) ‘기한방식’의추가 현행 「형법」은낙태를규율함에있어원칙적으로금 지하고, 일정한 적응사유가 있을 때 허용이라는 ‘적응 방식’을채택하여 「모자보건법」에우생학적·윤리적·의 학적 적응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 라 현행법상 적응사유에 임신 후 일정기간 내에서는 임부의자기결정권을전면적으로허용하는 ‘기한방식’ 이추가되어야하는상황이다. 그에 따라 전체 임신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낙태 허용수준을 달리하는 “임신기간별 인공임신중절수 술 허용 한계”를 도입하는 개정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기간별 구간은 ①임부가 자기결정권을 100%행사하는임신초기, ②사회경제적사유를포함 하는 적응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 ③임신을종결시키지않으면임부의생명이위험 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낙태를 허용하지않는기간으로나눌수있다. 4) 사회·경제적허용사유의추가 현행 「모자보건법」의허용사유외에사회·경제적사 유를 추가하고, 상담과 숙려기간 등 인공임신중절수 술을 받기전 절차와관련된사항들을별도의 조항으 로두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5) 불완전한자기결정에대한보완과배우자동의폐지 미성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자등완전한자기결정 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 주체들에 대한 규정을 정비 할필요성이있으며, 임부의자기결정권행사가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 의가폐지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 6) 낙태관련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 정당화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 보험적용등낙태관련의료서비스및의약품에대한 접근성을높일필요가있다. 2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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