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어 행정관청에 성·본변경신고를 하면됩니다. 재혼가정에서많이발생하는일인데, 우리 「민법」에 서는 아이(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받아성·본을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법제781조제6항). 성·본변경의 절차를 알려드리면, 먼저 귀하(母)께서 사건본인(子)를위하여사건본인의주소지관할가정 법원에 자(子)의 성·본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확정받고, 이후 1개월내에재판서의등본과확정증명 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변 경신고를해야합니다. 신청서제출시에는일반적인신분관계증명서류외 사건본인인자(子)의진술서(가정법원은사건본인이초 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는 사건본인의 진술서를 요 합니다)와친부의동의서를첨부해야한다는것입니다. 진술서의경우, 아직어린나이의사건본인이성(姓) 이 다름으로 인해 겪은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서고통을겪는등작성에어려움이있을수있고(그래 서 진술서 작성 시 보호자의 조언과 격려가 필요합니 다), 친부의 동의서 역시 연락두절이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등으로인해어려움이따를수있습니다. 그러나가정법원은자의복리를최우선으로고려하 므로 친부의 동의서는 고려대상일 뿐, 필수적인 요소 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적으로 귀하께서는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허가를 얻어자녀의성·본을현남편의성으로바꿈으로써곤 란한상황에서벗어나실수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子)의 성·본이 바뀐다 해도 친 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본을 바꾸어도친부와의상속관계등법적으로부(父)와자 (子)의상호권리의무에는변동이없습니다. 저는 3년전전남편과이혼하고, 1년전재혼하여전남편과의사이에서낳은아들(초등학교 6학년)을양육하고있습 니다. 그런데 얼마 전학교 선생님을통해 아이가 현 남편과 성(姓)이 달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매 우힘들어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현재아이는 2년이상보지못한전남편보다현재의남편을아빠로여기며잘지내고있는데, 학교에서놀림을받고 있으니매우혼란스러운것같습니다. 아이의성·본을현남편의성·본으로바꾸면문제가해결될수있을것같은데, 어 떻게해야할까요? 재혼한 남편과 성이달라 놀림받은아들의 성·본을 현 남편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 니다. 가사 Law 30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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