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연대보증채무자인 귀하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해 변제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은행의 기본적 상행위에해당되며, 「상법」 제64조의적용을받아5년 의소멸시효가적용됩니다. 을 은행은 2008년 최초 대출 시점에서 5년이 경과 하기전인2013년, 주채무자인갑을상대로소송을제 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상사소멸시효인 5년을 「민법」 제165조 상의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인 10년으 로연장한것으로보입니다. 이런경우주채무와보증채무의소멸시효가문제되 는데,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1986.11.25.선고 86다카 1569판결)는아래와같이해석합니다. “「민법」 제165조는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 무자사이의판결등에의해채권의소멸시효가 10년 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 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채권자의 연대 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 전의소멸시효기간에따른다. 또한, 보증채무가주채무에부종한다할지라도보증 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고, 「민법」 제440조 규정은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 를위한특별규정으로이규정은주채무자에대한시 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게 시 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시효기간까지가당연히보증인에게도그효력 을미친다고하는취지라고는풀이되지아니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갑은 「민법」 제165조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고, 판 결후 10년이지나지않은현시점에서는변제의무를 벗어날수없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채무자인귀하께서는 「민법」 제440 조 상의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은 2013년을 기점으로 이미 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항변(변론주의 원칙상항변은해야함)을통해변제의무를벗어날수 있습니다. 저는 2008년, 친구인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대출금 변제 를 하지 못해 2013년, 을 은행이 갑을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9년 현재 그 대출금의 이행을 청 구하는소송을갑과저를피고로하여제기하였습니다. 이미대출받은지 10년이지나소멸시효가완성된것같은데, 갑과제가대출금을변제해야하는지요? 10년 전 연대보증으로소멸시효가지난 은행대출금의채무이행 소장을 받았는데, 변 제해야하나요? 민사 이경록 법무사(강원회) Counselor 31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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