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저는제소유부동산을자식에게증여하기위해평소잘알고지내는법무사에게증여의사를표시하고, 증여에필요한 인감증명서등제반서류를전달했습니다. 이후법무사가증여계약서및등기위임장등을작성했고, 관할관청으로부터증 여계약서검인을받은후취득세납부고지서까지받아제게전달해주었습니다. 이후법무사로부터증여에필요한세금과등기비용을통보받았는데, 그금액이너무과다해결국증여계약을포기하였 습니다. 그런데얼마후관할관청으로부터증여에따른취득세를납부하라는독촉장이날아왔습니다. 깜짝놀라알아보 니증여계약에대한해제등의조치를제대로하지않았기때문에취득세를납부해야한다는것입니다. 저는법무사로부터증여계약해제에대한어떤설명도들은바가없었습니다. 이런설명을해주지않은법무사에게책 임이있다고보는데, 제가취득세를납부해야하는지요? 증여계약해제사실을입증하지않았으므로취득세납부의무를피할수없을것으로보입니다. 우리「지방세법」에서는“취득세는부동산등의취득 에대하여그취득자에게부과한다”(제105조제1항)고 규정하여 취득세의 납부 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당사자라는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귀하처럼증여를해제해결과적으로부동산 을취득한것이아니라면, 해제사실에대한입증을해 야만법적으로효력이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무상승 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 하고 ①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②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③취득일로부터 60일 이 내에제출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계약해제신고 서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에의하여계약이해 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 적으로완전한내용의소유권을취득하는가의여부에 관계없이소유권이전의형식에의한부동산취득의모 든 경우를 포함”(대법원 1990.3.9선고, 89누3489 판 결)하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증여를 해제하고자 했을 때, 증여할 부동산에 대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위법적규정에따라서류를준비하여해제절차 를밟았어야하는것입니다. 법무사가 이와 같은 취득세 해제 절차에 대해 설명 을 해주지 않은 책임이 제한적으로 있다 해도 해제사 실이입증되지않았으므로귀하의취득세납부의무를 피할수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법무사와증여절차를진행하다 세금이 과다해포기했는데, 취득세 납부 독촉장이 날 아왔습니다. 민사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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