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저(을)는30년전이웃집과의경계를반듯이할목적으로이웃집갑으로부터우리집과의경계에있는3평정도의땅 을매입한후경계울타리를직선으로쌓아놓았습니다. 이후지금까지아무문제없이잘지내왔는데, 얼마전갑이자신 의집(토지)을병에게매도하게되면서소유권을이전받은병이토지경계측량결과우리집의울타리한쪽이자신이매 입한토지에해당한다며이를반환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당시갑과의매매계약서를보관하고있지않아갑으로부터오래전에그토지를매입하였다고항변했지만, 병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도 그 땅을 갑에게 매입했으니 무조건 반환하라고만 합니다. 30년간 문제없이 점유해온 땅인데, 돌려줘야하나요? 현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20년 후 다시 주장할 수 있습 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평, 무사하게 사용수익한 사람에게 등기를 통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 판례로정해져온 ‘점유취득시효5원칙’이있습니다. 즉,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시효취득 한 경우, 을은갑에대하여등기없이시효취득을주장할수있 다(제1원칙), ▵갑이 을의 시효진행 중에 그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을은병에대하여등기없이시효취득을주장할수있 다(제2원칙), ▵갑이 그 부동산을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에게 양도한 때에는 을은 시효취득으로써 병 에게 주장할 수 없다(제3원칙), ▵시효의 기산점은 시 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이고, 점유기간이 시효기간을초과하고있는경우라도기산점을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제4원칙),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도 그 등기 후 다시 취득시효에 필요한 기간 동 안점유를계속하였을경우에는등기가없어도병에게 시효취득을주장할수있다(제5원칙)”는것입니다. 귀하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점유한 지 30년 이 된바, 부동산점유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입 니다. 따라서위 5원칙중 3원칙에해당해현재는병에 게시효취득을주장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제5원칙에 따라 앞으로 20년 후,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 까지그땅을계속점유하고있다면, 그때는병을상대 로시효취득을주장할수있을것입니다. 30년 전이웃집 땅 일부를매입해 사용해 왔는데, 최근 이웃집을 매수한 사람이 그땅 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민사 김재동 법무사(울산회)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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