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지난 7월 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 화, 향상시키기 위해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 상의대부업체에도자금세탁행위와공중협박조달행위방지의무가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체는 금융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신 원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등 이고액현금거래(현찰의입·출금, 수표와현금간의교환등) 시금융정보분석원 장에게 보고토록 한 보고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 로변경하여고액현금거래에대한감시도강화하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이용법시행령」 일부개정 (2019.7.1. 시행) 카카오·네이버등 전자금융업체에도 자금세탁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돼요. 지난 8.20. 「부패재산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 서이제부터다단계, 보이스피싱등의사기범죄도수사중범죄피해재산이발견 되면국가가신속히몰수·추징할수있게되었다. 그동안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 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다수의피해자가발생하는사기범죄가 빈발하였으나, 기존에는횡령·배임죄의피해재산외사기죄의피해재산은범죄피 해재산에포함하지않아국가가범인으로부터재산을몰수·추징할수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 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등의경우를 ‘부패범죄’로규정하여, 해당범죄로인한피해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의범위에포함시켰다. 이에따라이들범죄에대한수사중 범죄피해재산이 발견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되었다. 「부패재산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19.8.20. 시행) 다단계·보이스피싱등 사기죄의 피해재산도 몰수·추징이 가능해졌어요. 34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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