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국민건강을위협하는미세먼지의배출을저감하고, 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지난 8.15.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었다. 이에따라미세 먼지 저감 및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 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을위원으로하는국무총리소속의 ‘미세먼 지특별대책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 사는위종합계획의시행을위한세부계획을수립해야한다. 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정보의 효율적 관리 를위해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설치해야한다.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2019.8.15. 시행)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이세워지고, 심의위원회도설치돼요. 지난 8.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화재 장소에서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 는소방시설등이설치된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인곳중특히필요성이인정되 는곳에안전표지를설치해야한다. 또, 안전표지가설치된곳에주·정치한경우의과태료가 2배이상상향되어승 합차의경우9만원, 승용차의경우8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개정(2019.8.1. 시행) 안전표지 설치된 곳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인상됐어요. 지난 7월 1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자에대한보호가강화되었다. 이에따라사용자또는근로자는직장에서의지위 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해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 ‘직장내괴롭힘’을해서는안된다. 또, 이법에따라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 사용자에게신고할수있으며, 사용자는신고자에대해해고나불리한처우를해 서는안된다. 이를위반할시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지게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9.7.16. 시행) 직장 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해고나불리한처우가 금지돼요. 35 법무사 2019년 9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