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법원행정처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 회 3자가 함께하는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 회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신청 제 도개선의견, ▵전자출입증감독강화방안마 련, ▵공동임차권 공시방안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변화하 는 등기제도, 특히 전자신청 개선방안인 스캔 제출방식에대해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정 리한다. <편집자주> 스캔제출로 전자신청활성화? 본인확인제 정착이먼저 제2회등기제도정책협의회, 협회제안안건과논의결과 01 들어가며 전자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등기제도의 미래 구 상과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 사협회의 3개 기관 주요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등기 제도정책협의회’ 제2회 회의가 2019. 8. 27. 오전 10시 대한법무 사협회 7층대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이번협의회는지난 4. 30. 법원행정처가주관한제1회등기제 도정책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당일 협의회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참석하여 환영 인사를하고, 법원행정처김우현사법등기국장을포함한 5인, 대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36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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