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한법무사협회김태영상근부협회장을대표로 5인, 대한변 호사협회 정영식 제1법제이사를 포함한 4인이 참여하여 각기관이제안한안건에대해논의하였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등기신청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 2019. 8. 23. 전자출입증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협 조 및 당부를 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신청 활 성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스캔제출방식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과전자출입증감독강화방안을요청하였으며, 수개 의 부동산을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을 때 현재 공동임차권등기가허용되지않고있는바공시방법마련의 필요성을제기하며공동임차권등기의도입을건의하였다. 본 글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제기한 전자등기신청 활성 화 방안과 관련해 전자신청에서 도입될 스캔문서 제출 방 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한다. 02 전자등기신청 활성화를 위한 스캔 제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가. 법원행정처의전자신청활성화방안설문조사 현재 등기신청유형은 이폼신청이 약 86%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신청비율은 약 14%이다. 전자등기신청의 유형 중에는 근저당권말소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유 권이전은 최근 3년 동안 단지 736건만이 이루어져 0%에 가깝고, 근저당권 등 변경·경정이 22%, 근저당권 설정·이 전은 11%에불과하다. 전자신청은 이폼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14%로 저조하 고, 그나마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사건유형이 근저당말소· 이전 등에 한정되어 있다.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등 설정 등기신청 유형에서 전 자신청비율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법원행정처는 제2회 등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2006 년부터 시행된 전자신청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신 청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전자신청이 활성 화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 였다. 설문조사결과, 전자신청이활성화되지않는첫번째이 유로 “의무자·권리자로부터 위임장 첨부서면에 대해 공인 인증서로 승인을 받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라는 공인 인증서에의한승인절차의어려움이제일높은비율을차 지했다. 다음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등기와 달 리매매계약서와같은등기원인증서를스캔하여전자신청 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서”가 두 번째 비율을 차지했 다. 결국법원행정처는①공인인증서승인절차, ②원인증서 스캔제출불허용이전자신청활성화의주요장애요인임을 설문조사로확인하면서전자신청에서스캔문서제출의도 입을준비하고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도위장애요인개선 에 따른 전자신청 활성화가 부실등기 발생으로 이어져서 는 안 되기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등 등기신청 의진정성확보를위한보완책을마련하려하고있다. 나. 스캔문서제출방식의부작용및방지대책 전자신청시스캔문서를제출하는방식은①스캔방식이 가지고있는위·변조에대한취약성, 원본이아닌스캔문서 의유통등으로인한등기진정성의후퇴, ②자격자대리인 의 공인인증서 대여방식,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형해화 등 등기브로커(사건사무장) 친화적시장형성가속화③이에 따른 무분별한 사건 유치나 출혈경쟁에 따른 박리다매식· 등기공장형 운영으로 자격자대리인 역할의 형해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부실등기의 위험성과 부동 산거래안전의위험이증가되는문제를안고있다. 이에협회는스캔제출방식에대한제도개선을위해다 음의 3가지의견을제시했다. 37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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