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등기부의 공시가 일치하도록 전세권과 같이 저당권의 공 동담보규정을준용하는방안등의검토를건의하였다. 실제인접한수개의구분건물인상가점포나토지를임 차권의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등기실무에 서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대차등기명령의 필 요시에이를실현하지못하는사례가많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각 부동산마다 임차보증 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증서로하여등기신청을할수밖에없다. 결국이런편 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해 기입하거나, 임대차 목 적의 각 부동산에 전체 보증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임대차 의 실질과 부동산등기의 공시가 불일치하게 됨으로 인하 여등기의진정성을침해하게된다. 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 전 체가일괄매각되거나수개의부동산중일부만매각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보증금의 기준을 어떻게 할 지가문제된다. 즉임대차목적물전부가일괄하여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 로할것인지, 아니면각각에대하여별개의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목적물별로 보증금을 산정할 것인지문제된다. 이에 협회에서는 개선의견으로 공동담보목록처럼 공동 전세목록을 등기하는 것과 같이 이를 준용하여 공동임대 차목록을 신설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 등기법」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는 수 개의 구분 건물이나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하는 등기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 권 등의 등기사항) 제2항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78조 를준용하여공시를하자는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부동산등기법」에 공동임차권 등기를 반영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등기 법」에여러개의부동산을목적으로하는공동임차권등기 를도입할지여부는공동저당과공동전세에대하여규정 하고 있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그리고 「민사집 행법」까지 아울러 검토해야 하며, 저당권, 전세권 및 임차 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해 신중하게 접 근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고답변하였다. 05 마치며 법원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전자신청 서비스 개선을 위 한자격자대리인설문조사」는등기신청인의공인전자서명 을생략하고, 스캔문서제출을허용하는방식에대한자격 자대리인의선호도를조사한것으로보인다. 스캔제출 방식의 허용은 전자신청의 편리성을 크게 개 선하여 등기의 유형과 상관없이 폭넓게 전자신청이 이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방식이 전면 허용될 경우 법무사의 선호도와는 별개로 심각한 단점과 부작용이 예 상되므로, 이를방지할제도적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즉,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제도의 정착과 본인 확인보조수단마련등이를시스템적으로보완할수있는 보완책 마련과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등 기의 진정성 담보와 전자신청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 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한편, 등기정책협의회는 3개기관이순차개최하기로하 였는바, 다음 회의는 오는 11.26.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 로개최될예정이다. 3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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