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최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협회 등기 제도정책협의회준비위원인필자가법안중자 격자대리인의직접대면본인확인의무를신설 한 규정인 제28조의2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직접”이라는 단어를 굳이 명시한 이유와중요성에대해새롭게상기한다. 본인확인 ‘대면서비스’, 등기공신력등 ‘새로운시대’ 열것 자격자대리인의 “직접” 본인확인의 필연적필요성 01 들어가며 부동산등기 절차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무부를 거쳐 지난 8.16. 정부입법안으로국회에제출되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에 의한등기신청) ① 권리에관한등기를신청하려는변호사나법무사인대리 인은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한다. 1. 위임인이본인또는그대리인인지여부 2. 위임인에게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는지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팀위원 4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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