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관부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탈법 적 업무수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고 하여 ‘직접’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이라고 밝힘으로써 그 수정 이유를 분명히 하고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로써 결국 “직접”이 특수한 입 법목적 달성을 위해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 법률의 내용임 이 분명해졌으니 전화위복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직접” 은사무원을통한본인확인방법이배제됨은물론이고, 비 대면 방식이나 간접확인 방식의 본인확인 역시 배제된다 는 것이 한결 분명해졌다(비대면 방식이나 간접확인 방식 은결국사무원을통한확인으로실현될뿐이다). 04 등기신청 대리업무의 본질적인 영역과 현행 제도 의문제점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에 있어 ‘본인 확인및등기신청의사확인’이가장중요하고 ‘본질적인영 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등기신청대리인에게는 본인확인 의무뿐 아니라, 등기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검토 할 의무,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도록 관련된법률관계에대한설명내지조언을할의무까지폭 넓게요구되고있다. 하지만,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본인확인에대한규정 이 없으며,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 제25조로, 변호사의 경우 판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위임인으로 부터사건을파악, 수임하고법적설명과조력을하는일체 의 과정이 법무사·변호사의 소속 사무원을 통해 이루어지 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고할수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자격자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단 1회도 직접 만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으며, 등기 관련 설명이나 조언 등 필요한 법 률서비스를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가 포기되어야 했던것이다. 그 결과 본인 및 등기신청의 의사확인 등 등기신청 대리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이 전문성이 낮은 사무원들에 의해 처리됨으로써 부실등기가 양산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 러한관행이정착됨으로써등기브로커가등기시장을교란 하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문제로까지확산되었다. ▶ 사무원·등기브로커의본인확인사고사례 1) 1. 사무원을통한부실한본인확인사례 주민등록상 70세가 넘는 자가 50대 후반의 외모 를하고있어의심할만한사정이있으나, 사무원이 등기필증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 주 민등록증의 관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한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루어진사례(부산지방법 원 2009가합3091 판결) 사무원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 기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면서 대리권 유무의 확 인을소홀히하여근저당권이잘못말소된사례(서 울중앙지법 2008가합3249 판결) 사무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이 잘못 등 기된 사례(2008가단2507 판결) 1) 일부검색되지않는판례는대한법무사협회발간 『법무사손해배상사례집』(2010. 11.)과 『법무사업무위험사례집』(김우종, 법무사시험동우회)을참고하였습니다. 42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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