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위조한 위임장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서로 현저히 상이하여 전화 등 여러 방법으로 본인확인 을하였다면문제가없었을것이나, 이를처리한사 무원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이 위법 하게말소된사례(전주지법 95나504 판결) 변호사의 사무원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를 통 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하였더라면 위 서 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음 에도 사무원의 과실로 이를 간과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된사례(대법원 90다카273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은 사무원이 인감증명 서상의동장직인(위조된것)과주민등록등본상의 동장직인(진정한것)을대조하여보거나등기필증 을확인하는절차를하지아니하여, 부실한근저당 권설정등기가된사례(대법원 95라45767) 이외 부실한 본인확인과 관련한 사고 사례의 대다 수는사무원이사건을수임받아처리한사례임(대 구지법 94가합8185, 대법원 97다35771 등) 2. 등기브로커·사무원의불법행위사례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본사와 지사를 두 고 피라미드식 조직을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3만 건, 약 100억 원대의 등기사건을 처리한 사례 (고양지원 2017고단1522) : 이는 등기사건을 처리 하면서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려 국민에게 손실을 가하고, 불법으로 마련된 재원은 리베이트 비용으 로사용되어불법적으로사건을유치한사례로, 변 호사와 법무사가 직접 본인확인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면발생할수없는범죄사례다. 사무원의 등기사건을 수임 받는 과정에서 등기 관련 비용을 횡령한 사례(인천지법 2004가소 223425 판결, 부산지법 2007가합13490, 서울중 앙지법 2008나41573 등) 로펌 소속 사무원이 등기소의 직인 이미지를 조합 하여 등기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전자신 청을한사례(법률신문 2014. 7. 28. 기사참조) 05 유사입법사례 전문자격사의 업무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은 당연 히 직업윤리 상으로도 전문자격사가 직접 국민에게 서비 스를제공하여야함은당연하다할것이다. 그러나이미이 러한 문제를 사무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을 통해 규율한입법례가존재하고있다. 바로 「공인중개사법」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6항에서는 『“중개보조 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업무와관련된단순한업무를보조 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명 확하게규정하고있다(법제2조).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확인·설 명) 및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의 규정에 “직접”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해석상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 본질적 부분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또는 계약서 작성행위를 하 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중개의 본질적인 부분 은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직접 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도 록하고있다. 이와 같은 유사입법 사례를 볼 때, 「부동산등기법」에서 도 등기신청 대리라는 법률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무 원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43 법무사 2019년 9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