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사무원의업무범위를제한하는입법은국민의주요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오히려 늦은 감이없지않다. 06 변호사·법무사가직접대면서비스를제공해야할 필연적 필요성 2) 가. 등기의진정성제고와공신력기반마련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공신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의 확인이 가장 중요 하며,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의 확인은 단순히 당사자 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등기원인서면 및 각종 등기신 청 첨부서류, 등기부상 권리분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한 영역으 로자격자대리인이등기신청인을직접대면하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 나. 법률서비스의 평균적인 질 보장,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신청 위임인이 하자 없는 진정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으며, 위임인의 본인 여 부 및 등기신청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는 자 격자대리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문자격 사제도로 보장하려는 법률서비스의 평균적 질을 유지 내 지향상시키기위해서는본인등기신청대리행위의본질적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본인 여부 및 등기의사’는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 2) 「본직에의한본인확인제도」(이상훈법무사, 2016.7.5. 대한법무사협회제2기부동산등기TF팀연구논문)를참고하였습니다. 44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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