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다. 반면, 사무원을 통하여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를 확 인할 경우, 권리취득에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순위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 등으로 대리권이 없는 경 우 등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특히등기는반대급부와동시이행관계에있으며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수인(등기권리자)이 의욕하는 모든 조건이 동시이행의 조건이 된다. 즉, 매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 체의 의욕하였던 일이, 의욕하였던 시기에, 의욕하였던 방 식으로완성이되어야만한다. 그리고 이러한 넓은 의미의 동시이행을 보장하는 최후 의 보루가 바로 등기신청의 자격자대리인인 것이다.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무사 나 변호사를 대면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때, 법률서비스의평균적인질을보장할수있을것이다. 다. 전자신청활성화를위한환경조성 전자등기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의 편 리성과 함께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함께 담보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등기신청의편리성’은 ‘등기신청의진정성’(즉 입력값의진정성)을얼마나편리하게확보할수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등기신청의 진정성 보장’이라는 한계범위를 가진다. 즉 ‘등기신청의 편리성’과 ‘등기신청의 진정성’은 이율배 반적인 독립된 명제가 아니라 전자등기에 적합한 등기신 청의 ‘진정성보장수단마련’이라는목표를위한상호불가 분적인조건이라할것이다. 등기사건은 ‘사건의 수임 ~ 접수’와 ‘접수 ~ 교합’이라는 2단계 구조를 가지며, 자격자대리인의 업무영역인 ‘사건 수임 ~ 접수’ 단계는 그 특성상 오프라인(잔금현장 등)에 친한영역으로이를굳이 전자적·비대면적으로전환할필 요성이없다. 오히려이러한업무특성을고려하여자격자대리인이직 접위임인확인을제도화하고, 그확인정보를기반으로전 자화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 편리한 등기신청 정보의진정성을확보하는방안이될것이다. 실무적으로도 전자신청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되는 ‘등기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폐지 및 스캔문서제출 허용 방 식’은 편리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①위·변조된 스캔 문서의 유통 등 등기의 진정성 후퇴, ②등기브로커·부당사 건유치 등 비정상적인 환경조성, 등기공장형(?) 사무실 양 산, 대량사고의위험성증가등심각한단점과부작용이예 상되어쉽게도입되지못하고있다. 바로이러한단점과부작용을일거에해소할수있는방 안이자격자대리인의 “직접” 본인확인이될것이다. 라. 등기브로커등법조비리척결 불법 명의대여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 니라,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등기비용을 유발하거나 부 실등기를 증가시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 지만자격자대리인이직접법률서비스를제공토록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현저히 개선될 것이고, 그 혜택은 국민에 게돌아갈것이다. 07 마치며 변호사·법무사가직접등기신청인을대면하여법률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연적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자격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법률소비자인 국 민의당연한권리이기도하다. 아무리 자격자의 감독과 책임 아래 업무보조자(사무원) 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당연히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자격자대리인이 전문자격사로서 책임을 다할 때 등기제도역시발전할수있을것이다. 45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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